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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이명박·홍준표, 불법 드러나면 엄정히 조사해야"

50억 송금 증거가 드러나는 이명박 BBK 사기 사건..."조사할 팔요 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9/12 [20:45]

이낙연 총리 "이명박·홍준표, 불법 드러나면 엄정히 조사해야"

50억 송금 증거가 드러나는 이명박 BBK 사기 사건..."조사할 팔요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9/12 [20:45]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민기만 국기문란 사기범 이명박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피고인 홍준표와 관련한 불법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은 '국정원 대선 개입'의 최종 책임자라는 의혹과 BBK 사기 사건 연류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홍준표는 성완종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명박 BBK 사건을 막아줘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법무부 장관 자리를 받기로 해 시민단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고발당해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바가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이명박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증거가 밝혀지고 있는데, 법과 정의에 기초해 예외 없이 조사할 용의가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질문을 받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병두 의원은 "2014년 성완종 게이트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위증교사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국회 운영비 횡령 혐의 등도 예외 없이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추가로 물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적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른 것 같지만, 이미 있던 조사에서 누락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고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규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공기업인 강원랜드에 측근들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점도 언급됐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10년간 당시 집권여당 사람들이 직권을 남용해 각종 공기업에 친척이나 측근을 채용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낙연 총리는 "그렇지 않아도 어제부터 강원랜드 사건이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강원랜드는 물론이고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실정법을 위반하면 법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병두 의원은 "(공기업에 측근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담당 판사가 더는 청탁 전화를 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낙연 총리는 "새 혐의가 드러나면 그 또한 규명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명박 BBK 사기 의혹, 새로운 혐의 있으면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이명박의 BBK(투자자문회사) 실소유 논란과 관련해,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이명박에게 50억 원을 송금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가 없었다고 결론 낸 당시 검찰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김경협 의원은 "BBK 검찰 수사가 부실 수사를 넘어 은폐 수사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실이라면 좀더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경협 의원은 "정수장학회는 영남대학교 재단을 박정희 군사 정권이 강탈해서 현재도 박근혜 측근이 장악하고 있다. 미르, K스포츠 재단도 여기에서 배운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유신 적폐인데, 특별법을 제정해 정수장학회 강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익적인 이사진으로 교체해서 실질적으로 재단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제안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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