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자신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증거인멸 직접 지시했다."출력물 보안시스템 운영 중단하고 내용 삭제하라" 자필 서명 문서 작성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증거인멸을 하려고 자료 삭제 문서에 자필 서명까지 하면서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 노컷뉴스는 여선웅 강남구의원과 함께 취재한 결과 신 구청장이 지난 7월21일 김청호 전산정보과장(5급)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출력물보안시스템 개선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 ‘사생활 및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출력물보안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내용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구청장이 자필로 직접 서명했다.
이 문서는 신 구청장이 강남구청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상태로 집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됐다. 김 과장은 담당 직원인 A씨에게 이 문서를 보여주며 삭제를 지시했지만 A씨는 ‘증거 인멸’이라며 거부했다. 결국 김청호 과장은 오후 6시 일과시간 이후부터 밤 10시경까지 서버실에 들어가 전산자료를 삭제했다. CCTV영상에는 신 구청장이 다수의 참모진을 대동하고 서버실에 들어가 김 과장과 함께 있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신 구청장이 서버실에 들어갈 때 김 과장이 문을 열어주고 인솔하는 장면도 녹화됐다. 신 구청장은 서버실에서 김 과장이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으며 이 모습은 일부 전산정보과 직원들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과장은 지난 7월 20일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1차 압수수색(7월 11일) 때 확보하지 못한 해당 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영장을 가져오라"면서 거부한 뒤 하루만에 모두 삭제했다.
범행 당일 전산정보과 서버 관리 담당 직원 A씨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했지만 A씨가 "증거인멸"이라며 거부하자 김 과장 본인이 직접 실행에 옮긴 것이다.
경찰은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당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지난달 7일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자료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후 김 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강남구청은 "신 구청장이 김 과장과 전산실을 간 것은 맞지만 김 과장이 불필요한 자료를 지우겠다고 보고하자 이참에 서버와 하드웨어를 직접 한 번 보고자 전산실을 찾은 것"이라며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증거인멸 현장에 직접 간 이유가 밝혀졌다. 친필 서명한 자신의 지시문서에도 해당 직원이 거부하자 직접 증거인멸 현장을 지휘감독 한 것"이라며"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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