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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자신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증거인멸 직접 지시했다.

"출력물 보안시스템 운영 중단하고 내용 삭제하라" 자필 서명 문서 작성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9/04 [10:11]

신연희, 자신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증거인멸 직접 지시했다.

"출력물 보안시스템 운영 중단하고 내용 삭제하라" 자필 서명 문서 작성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9/04 [10:11]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증거인멸을 하려고 자료 삭제 문서에 자필 서명까지 하면서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 노컷뉴스는 여선웅 강남구의원과 함께 취재한 결과 신 구청장이 지난 7월21일 김청호 전산정보과장(5급)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출력물보안시스템 개선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 ‘사생활 및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출력물보안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내용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구청장이 자필로 직접 서명했다. 

이 문서는 신 구청장이 강남구청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상태로 집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됐다. 김 과장은 담당 직원인 A씨에게 이 문서를 보여주며 삭제를 지시했지만 A씨는 ‘증거 인멸’이라며 거부했다. 

결국 김청호 과장은 오후 6시 일과시간 이후부터 밤 10시경까지 서버실에 들어가 전산자료를 삭제했다. CCTV영상에는 신 구청장이 다수의 참모진을 대동하고 서버실에 들어가 김 과장과 함께 있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신 구청장이 서버실에 들어갈 때 김 과장이 문을 열어주고 인솔하는 장면도 녹화됐다. 신 구청장은 서버실에서 김 과장이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으며 이 모습은 일부 전산정보과 직원들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과장은 지난 7월 20일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1차 압수수색(7월 11일) 때 확보하지 못한 해당 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영장을 가져오라"면서 거부한 뒤 하루만에 모두 삭제했다.

 

범행 당일 전산정보과 서버 관리 담당 직원 A씨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했지만 A씨가 "증거인멸"이라며 거부하자 김 과장 본인이 직접 실행에 옮긴 것이다.

 

경찰은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당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지난달 7일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자료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후 김 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강남구청은 "신 구청장이 김 과장과 전산실을 간 것은 맞지만 김 과장이 불필요한 자료를 지우겠다고 보고하자 이참에 서버와 하드웨어를 직접 한 번 보고자 전산실을 찾은 것"이라며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증거인멸 현장에 직접 간 이유가 밝혀졌다. 친필 서명한 자신의 지시문서에도 해당 직원이 거부하자 직접 증거인멸 현장을 지휘감독 한 것"이라며"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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