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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친일반민족 판결..”고려대 김성수 동상 철거하라”

"국회는 친일 매국노 기념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입법을 추진하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7/13 [02:37]

대법원도 '친일반민족 판결..”고려대 김성수 동상 철거하라”

"국회는 친일 매국노 기념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입법을 추진하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7/13 [02:37]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원총)를 비롯한 구성원 연대가 이미 친일파로 대법원 판결이 난 김성수 동상 등 기념시설 철거를 촉구했다.


이들은 “친일은 우리 사회 적폐의 시작”이라며 “국회는 촛불혁명에 부응해 친일파 기념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행정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려대 원총·총학생회·민주동우회 대표들이 고려대 인촌 김성수 기념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고려대 원총과 총학생회, 고려대 민주동우회 대표들은 12일 오전 10시 고려대 본관 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파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수의 행적에 비춰 동상 등의 기념시설 유지가 옳지 못하다며 즉각 철거를 주장했다.

 

이승준 총학생회장은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민족사학이란 고려대의 기치 아래 고려대가 지어지고 맥을 유지하고 있다면 민족의 쓰라린 기억인 일제 강점기 잔재 청산에 누구보다 고려대가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학교와 재단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려대 원총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대법원은 인촌 김성수를 친일파로 확정 판결했다. 일제 강점기 때 그의 행적을 ‘반민족적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의 보고서에도 그의 친일 행위가 설명 돼 있다.

 

김성곤 민주동우회 사무국장은 “인촌 동상 등 기념시설은 개인 가족사에 의한 기념물 설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친일 행적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 학생들이 원점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적 고집을 가지고 구성원의 뜻을 거부한다면 오만과 방자이고 또 다른 적폐”라고 지적했다.

 

김선우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지금도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와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며 “친일파 동상이 당당히 서있는 학교를 보고 돌아간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고려대 원총은 전국 5000여개 중·고등학교에 현장학습 시 인촌 기념시설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또 김선우 원총회장은 “동상 철거는 물론 현재 고려대 앞 인촌로 도로명 변경과 전국 각지에 있는 인촌 기념시설 철거, 인촌 건국 훈장 박탈 등을 요구한다”며 “지자체와 국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성수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해 “1942~44년 전국 일간지에 징병과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고, 징병제도실시 감사축하대회와 학도출진좌담회 등에 참석해 발언한 행위 등은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한 행위”라며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등에 참여해 활동한 것도 일제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에서 장이나 간부로서 일제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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