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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박지만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하라” 판결

유족 측 "원점에서 재수사 돼야 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6/19 [01:11]

행정법원 “박지만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하라” 판결

유족 측 "원점에서 재수사 돼야 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6/19 [01:11]

검찰이 박지만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면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박근혜-박지만 5촌 살인사건’ 피해자인 고 박용철씨(당시 50세)의 아들이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지만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는 2011년 9월 서울 강북구 북한산 등산길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박근혜의 또 다른 5촌 조카인 박용수씨(52)도 박용철씨 사망 장소 부근에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검찰은 용의자인 박용수씨가 사망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박용철씨 유족은 “박용철씨와 박용수씨의 사망 전 한 달간 통화내역과 이에 대한 수사보고 등 정보를 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개 시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며 거부했고, 이에 박용철씨의 아들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날 “유족이 등사를 요구한 정보는 두 사람의 한 달간 통화내역, 두 사람과 통화한 사람들의 신상정보, 그에 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등에 불과하다”며 “수사방법이나 절차상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미 불기소 결정된 사건인 만큼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며 검찰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정보 공개 결정은 검찰이 오는 27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유족들은 이를 토대로 재수사 요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JTBC에 따르면 박용철씨 유족 법률대리인 김용민 변호사는 "박용철 씨의 통화 내역과 박용수 씨의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이 중요한 증거로 생각되는데, 원점에서 재수사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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