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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탄핵제도 차이점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6/16 [12:29]

트럼프 ‘탄핵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탄핵제도 차이점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6/16 [12:29]

트럼프와 코미 전 FBI 국장의 진실게임의 결과는…

 

최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능력 지지도에서 80%를 크게 넘는 조사를 보이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출범 수개월 만에 국정 지지도가 불과 37% 정도이고 58% 국민들은 “잘못하고 있다”로 평가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제임스 코미 미 연방 수사국(FBI) 국장을 전격 해임한 사건으로 미국 정가에 일파만파를 낳고 있는 가운데 코미 전 국장 이 상원청문회에서 폭탄적인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 결과에 따라 대통령 탄핵이 제기될 수 있는 정국으로 변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 회담을 갖게 된다. <성진 취재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계에 핵으로 등장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지난 8일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미연방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 했다. 당시 청문회는 이례적으로 ABC, CBS, NBC 등 미 공중파 3사를 비롯한 CNN등 주요 방송 모두가 생중계하고, 청문회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아침부터 긴 줄을 늘어설 정도로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 어떤 언론은 슈퍼볼을 시청할 정도의 열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코미 전 국장은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정부가 자신과 FBI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요구는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코미 전 국장은 청문회 출석에 앞서 서면 증언을 통해 밝힌 사실은 거듭 언급하지 않겠다며 의원들과의 질의, 응답을 이어갔다. 코미 전 국장은 플린, 전 국가 안보좌관이 러시아 수사 관련 법적 유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FBI 국장을 유지시켜주는 대신 대가 얻으려 했다고도 폭로했다. 코미 전 국장은 미리 서면 증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내용을 조목조목 폭로했었다.

 

수사 외압압력 조목조목 털어놔

 

  ▲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그는 A4용지 7장짜리 서면 증언을 통해 자신이 해임되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나눴던 내용을 세밀히 공개했다.


또 지난 1월 백악관에서 가진 독대 만찬에서는 충성 맹세를 요구했다고도 털어놨다. FBI의 독립성을 대통령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또 대통령과는 모두 3번 만나고, 6차례 통화하는 등 9차례 접촉이 있었다면서, 당시 트럼프의 발언 내용과 느낀 감정까지 자세히 메모로 남겨뒀다.

 

이에 코미 전 국장의 상원 청문회에서의 폭로로 탄핵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코미 전 국장의 메가톤급 발언에 탄핵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의 수사 중단 압력은 사법 방해로 주요한 탄핵 사유인 중대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다. 여론도 트럼프에게는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4%로 추락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울 것이란 응답도 40%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탄핵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사건의 핵심인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하원의 절반, 상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이 가결될 수 있는데,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상황은 얼마든지 급변할 수 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미 국가 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해 사법 방해를 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판단을 유보했다.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 검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사법 방해에 해당되려면 법을 운영, 집행하는 권리나 의무를 가진 이가 “적법한 법무 행정에 부당하게(corruptly)’ 영향을 미쳐 이를 저해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저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 방해는 사법절차 방해, 증인 방해, 증인 보복, 의회나 행정부 절차 방해 등이 있다. 사법 절차가 실제로 중단됐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대통령이 ‘의도’를 갖고 부당하게 영향을 끼치려고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동기로 정의될 수 있는 의도(intent)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걸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부정하게(wrongly) 행동하고 있음을 완전히 인지하는 상태에서 선을 넘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적절한, 기존 규약(protocol)을 망각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을 보면 사법 방해 범죄의 모든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 (러시아와의) 공모를 보여주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녹음테이프의 존재가 드러나거나, 관련 내용을 아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탄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FBI 수사가 절차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검사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법절차 방해 혐의가 관건

 

일반적 법정에서 사법 방해 혐의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하지만 대통령은 임기 중에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 물러나거나 2020년 재선 도전에 실패한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논란의 대상이란 지적이다. 미국에선 전직 대통령이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전례가 없다.

 

아울러 배심원 12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미국에서 형사 사건의 경우에 처벌을 위해선 배심원 12명의 결정이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탄핵이 시기상조라는 배경은 현재 하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이다. 코미 전 국장의 증언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녹음테이프나 관련 내용을 아는 이가 나온다면 탄핵 논의가 급진전될 것이다.

 

한편 민주당이 2018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하원을 장악하면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중진조차도 탄핵 요구는 이르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탄핵제도 차이점은?

 

법 위반 또는 부도덕한 행위 드러나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헌법

 

한국과 미국에서의 대통령 탄핵심리는 근본적으로 탄핵사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탄핵의 사유를 명기하지 않고 있는 반면, 한국헌법은 대통령이 국정수행 중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 했을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을 탄핵하기는 미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하지만 최근의 한국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쉽게 결론이 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법률로서는 성문화된 것은 없지만 미국의 대통령을 탄핵함에 있어서 그 사유를 판례로서 정의를 내린 적이 있는데 그 사유를 연방하원이 “탄핵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여하한 사유” (Whatever the cause the congress deems impeachable)라고 정의했다. 어찌 보면 애매한 표현이다.

 

탄핵 소추에 대한 전권은 하원에

 

미국 헌법 제 1조 2항과 3항엔 탄핵권과 탄핵 대상 및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탄핵권은 의회가 갖고 있으며 탄핵 대상은 대통령 등 모든 연방 행정부 공직자다. 탄핵 사유는 반역, 뇌물수수, 중범죄와 직권남용 등 3가지다.

 

탄핵 소추에 대한 전권은 하원에 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탄핵 조사를 실시하고,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탄핵 결의안은 하원 전체 표결에 들어가 과반수 동의로 탄핵 소추가 결정 된다.


상원은 탄핵 심판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유죄 판결은 상원 재적의원(100명)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때 표결은 실명 공개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물러나게 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탄핵으로 최종적으로 사임한 대통령은 없다. 1998년에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1868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의 경우도 동일했다.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터진 지 2년 2개월 만인 1974년 8월에 사임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든지 부도덕한 행위를 범했든지, 여하한 사유로라도 하원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헌법이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 탄핵방법 근본적으로 달라


한국은 탄핵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이 하지만 미국은 의회인 하원이 소추하고 판단은 상원에서 한다. 한국은 헌법 심판관 9명 중 3분의 2인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탄핵이 확정되며 미국은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2 이상인 67명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한국의 탄핵재판은 법 이론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지만 미국의 상원은 법 이론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결론을 내린다. 어찌 보면 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지만 그것이 현행 헌법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만한 행위를 범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로 결론은 내리는 제도로 볼 수 있다.

 

탄핵 재판에 임하는 상원의원은 또한 정치인으로서 각자가 대표하는 주민의 뜻에 맞게 투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투표가 있을 때마다 선거구민은 그의 대표(하원/상원 의원)에게 전화/이메일 등으로 집요하게 압력을 행사한다. 

 

미주한인신문 Sunday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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