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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의 시대, 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자’정책 절대필요

‘완전고용·소득격차해소’를 위해 대기업은 ‘일자리정책’에 기여해야 한다

권혁시 칼럼 | 기사입력 2017/06/16 [11:32]

‘고용불안’의 시대, 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자’정책 절대필요

‘완전고용·소득격차해소’를 위해 대기업은 ‘일자리정책’에 기여해야 한다

권혁시 칼럼 | 입력 : 2017/06/16 [11:32]

근자에 대량실직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4차산업혁명’을 거의 거론하지도 않았던 20여 년 전, 제레미 리프킨은 3차산업혁명·정보통신시대를 지나면서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분야에 걸쳐 심각한 실업사태의 증폭현상이 가속화할 것을 예견하였다. “심지어 책을 쓰는 것도 지능기계의 희생물이 되어 가고 있다. (중략) 리엔지니어링과 자동화의 현 물결은 다가올 시대에 있어 생산성을 가속화하는 한편 더욱 더 많은 수의 노동자가 세계경제에 불필요하고 관련 없도록 만드는 기술혁신의 바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그렇게 리프킨이 오래 전에 예측한대로 ‘고용불안·불안정’(job unsecurity·unstability)의 시대는 이미 그 정점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국면에서 ‘고용창출’을 정부정책의 제1 과업목표(first task goal)로 삼은 것은 지극히 적절하고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므로 보다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집행해야 할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견)은 활발하게 개진되어야 할 것이나 어느 누구도 이 정책목표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터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제 1호로 설치·운용하는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상황판 앞에서 참모진에게

4월 주요일자리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국정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설정하고 단기대책은 ‘100일 계획’을 통하여, 중장기계획은 ‘5년 로드맵’에서 마련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실행방안의 기본, 기초는 ①고용영향평가제 강화; 관련 정부정책·예산집행의 고용기여에 관한 분석 및 심사평가, ②고용인센티브 제공; 고용창출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③일자리 중심 구조변경; 민간부문에 대한 고용위주의 프레임, 체질 전환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였고, 고용창출의 유인과 가시적 효과를 실현하고자 금년에 1만2천, 5년간 17만4천 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이와 연동하여 추진되어야 할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공공기관 위주) 성과연봉제 폐지, 최저임금 인상 등 수많은 일련의 경제정책, 특히 노동정책에 대하여 재계와 다수 경제전문가·학자, 언론의 문제제기가 비등하다. 특히 재계, 곧 경제·경영계의 우려 섞인 부정적 반응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이를 단편적으로 단정지어선 안 되겠지만, 수구적 시장경제원리를 기본 삼는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경제체제를 일방적으로 긍정하고 옹호하는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경도된 학문적 풍토, 기류가 그것이다. 이 같은 이론적 경향의 대세 속에서 극심한 ‘부의 양극화’를 야기 시킨 신자유주의에 편승하여 막대한 이득(부의 독식, 축재)을 챙기면서 희희낙락하는 재벌그룹을 위시한 대기업의 천민자본주의적 황금만능주의·물신주의의 근성과 행태, 그리고 이에 따라 작동하는 경영체제는 반드시 개혁, 일신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성과연봉제, 임금격차 등, 노동권 침해와 민생고를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의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반드시 유념하여 견지해야 할 중요한 본원적 가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에 관하여 수많은 주의주장이 제기된다 할지라도 현세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치, 경제 등 모든 사회시스템의 근간인 것이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목적하는 바, 2가지 전제조건은 ‘자유와 평등’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에 귀결한다. 이야말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 가치인 것이다. 바람처럼 ‘자유’로워야 하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대로 모두가 ‘평등’해야만 한다. 이는 칸트철학의 결정(結晶)인 동시에 정언명령(定言命令)이다. 


장자크 루소의 사상에 심취한 임마누엘 칸트가 주창한 ‘도덕적 자유론’ ― ‘실천적 자유’라 이르며, 양심과 이성에 의한 선의지로써 도덕률(법)을 완전추종, 실천하는 것이다 ― 그 철학적 신조를 그리인이 “삶을 도외시한 부(富)란 있을 수 없다” (존 러스킨) 경제학의 모토가 된 이 정신에 통섭(通涉)하여 (정통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를 탄생시켰다. 그 후에 양대 이론가 홉하우스, 홉슨 등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경제시스템으로부터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판단을 내린다. 


그런 결과, 분배체계를 정립하는 누진과세, 개인자유의 신장을 위한 국가통제, 사회 전 분야의 기회평등 보장 등등, 대단히 혁신적인 이론을 제기하고 실천을 추구하였다. 이는 국가가 정부정책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의 폐단을 제거하여 개혁하는 것이다(이로부터 ‘케인스혁명’이 발원하였다).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의 근본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 
― 케인스의 ‘진보적 자유주의’로 비인간적인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보정한다

 

이에 반하여 자유방임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변종의)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지렛대인 인간의 ‘이기심’(탐욕적이지 않는 한, 욕망이 삶의 에너지인 점에서 전적으로 부정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지속적이고 강렬한 인간의 심리작용을 한없이 부추긴다. 그로 인한 극심한 부작용을 모른 채, 아니 아랑곳하지 않는다. 


다윈(진화론, ‘종의 기원’)으로부터 비롯됐을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지극히 동물적인 생태원리를 부당하게도 사람에게 주입시켜 맹종케 한 것이다. 이에 의하여 약탈적 천민자본주의가 부지불식간에 지지를 받아 공인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경영원리가 ‘효율과 경쟁’이고, 심지어는 골목상권마저 침노하는 거대자본의 힘의 논리가 인간세를 피폐케 하고 있다. 이런 논리가 우생학을 파생시킨 나머지 나치의 유대인 학살, 그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르는 빌미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다윈의 이론이 상당히 타당하여 이를 근거로 하더라도 인간세가 피 튀기게 경쟁하여 힘센 자만이 살아남는 싸움터는 결코 아니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를 조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계는 하늘(天 천)의 점지, 선택으로 전무(全無)의 상태에서 존귀한 생명을 받아 (기적적으로) 사람이 되어지게 한 ‘천부인권(天賦人權),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증할 반역인 것이다. 


그래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쾰른기본강령’을 성안한다. 그렇게 하여 1949년, 이 강령의 기본정신을 담은 ‘독일기본법’(연방헌법)을 제정하였다. 그것은 히틀러의 나치독일이 인류에게 저지른 만행, 그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죄과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뼈저린 성찰의 결론이며, 그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의무다” (독일기본법 제 1조 1항)


모든 면에서 이 정신을 확고히 견지하여 철저하게 실천하는 독일은 통일의 위업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 번영을 더해 가고 있다. 그럴진대, 우리도 이를 교훈삼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오일쇼크로부터 촉발한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시장우위’를 내세우는 하이에크를 필두로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능가하는 자유방임주의적인 신자유주의가 득세한다. 이로써 ‘케인스혁명’, 즉 국가개입에 의한 완전고용 및 소득균등을 통한 ‘복지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를 지향, 추구하는 가장 혁신적인 ‘진보적 자유주의’, 이른바 ‘수정·복지(지도)자본주의’로 불리는 케인스주의가 배척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신자유주의는 퇴행하는 수구적 이데올로기, 과격한 전통주의가 근간인 정치적·이념적 조류의 잡다한 개념들에 대한 통칭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신봉하는 시장만능(우위)의 경제논리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도외시함으로써 경제시스템의 극심한 모순과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특히, 극소수 상류층의 부의 독식과 반작용으로 인한 서민대중의 빈곤, 그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 이른바 ‘1 대 99의 양극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경제적 결핍, 그 질곡으로 빠뜨려 허덕이게 만든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불안의 시대’, 그 위기상황에서 ‘복지경제’를 지향하는 케인스주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경제학의 대론(大論, 정론)을 정의(定義)적 관점에서 적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요컨대, “경제(economy)는 제한된 자원을 사회구성원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편적 경제학은 시장실패와 국가개입을 인정하고 지지한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효율성(efficiency)과 공평성(equity)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특히, 공평성은 희소자원 활용의 공정한 분배인 바, 국가는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중심을 이루는 다양한 정부정책을 통하여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듯 실제에 의하여 이론이 변경되고, 이론에 따라 실제가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발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제학에 있어 불변의 법칙으로 여겨졌다. 이 이론은 실업률과 명목임금상승률의 역(逆,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밝혔다. 요컨대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상승률이 높고, 반면에 실업률이 높아지면 임금상승률은 낮아진다. 다시 말해서 물가가 오르면 실업률이 내려가고, 반대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가는 떨어진다는 사실이 그렇다.


그러나, “물가는 실업률과 더불어 ‘물가상승 기대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에드먼드 펠프스는 이 같은 요지로 필립스곡선을 부정, 반박하는 ‘반 필립스곡선 이론’을 제안하여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이와 관련한 펠프스의 정론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차별화된 고용보조금제’가 빈곤문제의 해결책일 수 있다” “장기실업률은 물가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기능으로써 결정되며 거시경제에 대한 안정적 방안은 단기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이를테면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의 중핵인 ‘통화정책’(통화주의, 프리드먼·칼 부르너)을 단행함으로써 물가조정을 실현할 수 있다한들 노동시장의 실업률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케인스주의 경제이론의 핵심인 ‘재정정책’에 의한 정부투자 확대를 실행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실업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증명해낸 것이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대기업 노동자의 연대 실현

 

정부가 ‘고용창출’에 전력투구하는 작금의 모든 상황에서, 이상의 근거와 이유를 통하여 내린 당위(當爲)와 결론은 (일전에도 제안했듯이)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극복한 케인즈주의에 의한 ‘뉴딜정책’을 발전적으로 원용하는 것이다. 두 말할 나위 없이 그 핵심은 공공투자정책인 바, “유효수요를 창출·증대시켜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을 이루는 것이다” (존 케인즈, ‘고용·이자 및 화폐 일반이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체적 난국, 위기의 경제여건에 의해 ‘재정정책’을 중심축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국가경영에 재벌그룹을 위시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폭적인 지원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의당 발상의 대전환,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하여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단을 노정하는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경영관과 이에 안주하는 이기주의적인 노동의식을 불식하여야 한다. 


이로써 대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의 사회중시(사회적 책임)경영, 산업공생주의, 노사화합·협력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기업 정당성의 위기’(crisis of corporate legitimacy)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그리고 대기업의 노동자(노조)는 노동자 연대(solidarity)의 관점에서 적극으로 협조, 협력함으로써 ‘임금과 노동조건의 사회적 표준화’의 실현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부정부패 척결’(적폐청산)을 결행하여 무원칙과 부조리를 타파, 원칙과 공정을 바로 세워 한국 경제문제의 근본원인인 ‘저성장, 양극화(불균형)’ 현상을 반전시켜 고용안정과 소득증대, 곧 ‘완전고용·소득격차해소’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정의’(분배정의)와 ‘복지경제’(welfare economy)를 이룩함으로써 민생안정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언컨대 일자리 정책, 고용창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는 임금격차의 해소(동일노동 동일임금)이며, 일자리보다는 오히려 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그치기 십상이다. 주지하다시피 ‘구인난과 구직난’이 맞물려 있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그런 이유를 말해 주는 바, 근본원인은 대개 중소기업들의 상대적 ‘저임금’ 문제인 것이다. 저임금은 (그 발단의 원인과 과정은 차치하고) 주로 기업규모, 곧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인데, 대다수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불능력’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앞서 펠프스도 주장한 바처럼 ‘고용보조금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그것은 정부가 만사 제껴놓고 해야만 하는 서민대중의 ‘고용·소득’의 기반이며 4차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될 수많은 유망 ‘강(强)소기업의 육성·지원’의 일환인 동시에 임금격차 해소에 의한 ‘고용창출’을 실현, 청년실업을 필두로 한 극심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그리하면 고용증대의 시너지효과에 의해 주로 공공부문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일자리(확충)의 규모, 그 부담도 대폭 경감시켜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대폭증원을 통한 일자리 정책은 ‘유휴인력’을 증가시키는 역작용과, 그로 인한 극심한 후유증이 발생치 않도록 창의적·생산적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재적소’를 중시, 포인트삼는 면밀한 직무분석과, 보다 실질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양동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의 불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좋겠다).


지난한 노동경제 이슈, 비정규직 문제는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에서 비롯되었다. 공통적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취업규칙 완화, 정리해고(고용조정),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성과주의에 의한 연봉제 등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미명으로 노동력의 유동성(고용불안·불안정)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런 반면에 노동시장 경색은 대기업들이 경기활성화와 분배정의를 외면하여 이윤(초과수익)을 고용부문에 투자하지 않고 투기적 자금운용에 치중한 것이 주된 원인임 또한 간과치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IMF환란이 극복된 지금,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저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의 차별적 고용, 요는 임노동(wage labour) 착취의 희생양일 뿐이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에 우선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평등원리와 노동권보호를 위하여 이유 불문하고 조속히 근절하여야 한다.

 

바라건대,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매어 못 쓴다” (誰有忙心 수유망심 線不繫鍼 선불계침. 정약용, ‘이담속찬’ 耳談續纂)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고용창출로 대표되는 노동정책을 위시한 모든 경제정책을 민주시민정부답게 원칙적이고 합리적이며 발전적으로 진중하게 추진, 실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정성공의 제일 조건인 ‘민생안정’을 동력삼아 민주시민혁명의 시대정신인 ‘부정부패 척결, 정의와 평등’의 실현을 통하여 진정한 복지국가,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을 이룩하고 평화통일의 초석을 세우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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