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의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를 ‘방송 장악’이라는 MBC이래도 ‘방송장악’, 저래도 ‘방송장악’…‘울부짖는 MBC'의 궤변서치뷰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휴대전화가입자 대상 ARS 자동응답시스템 이용한 RDD로 진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 응답률 5.5%)에 따르면 “KBS와 MBC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무려 74%에 이르렀습니다. ‘충실했다’는 21%에 그쳤습니다.
‘KBS/MBC 사장과 이사진 거취’에 대한 질문에도 67%의 응답자가 ‘공영방송 위상회복을 위해 퇴진해야’ 한다고 답했죠. 이는 공영방송 KBS‧MBC가 망가졌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KBS‧MBC의 구성원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고대영‧김장겸 사장 및 ‘부역자’들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도 이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해고와 좌천이 모두 정당하다?
홍 수석부의장의 “정부와 여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직기자의 복직과 함께 방송개혁·방송정상화 문제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발언에 두고 MBC는 “해직 사유는 따지지 않은 채 MBC와 YTN 등의 해직기자 복직 문제를 거론하며 직접 개입을 시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수석부의장의 “본업인 보도나 방송분야가 아니라 엉뚱한 분야에 좌천돼서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많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합법적 인사권을 가진 공영방송 사장의 인사도 좌천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평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 말미에는 “언론 자유와 개혁을 입버릇처럼 말해 온 여당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공영방송은 특정 정권과 권력, 노조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 돼야 한다, 언론개혁을 빌미로 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MBC의 ‘기억상실증’
이용마‧강지웅‧박성호‧최승호‧박성제 등 2012년 파업으로 해고된 MBC 구성원들은 2015년 4월 2심 재판까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노조의 공정방송 요구가 정당한 근로조건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MBC의 해고가 부당함을 적시했죠. 그러나 MBC는 여전히 복직을 거부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연국 기자는 연이은 최하등급 평가로 2014년 정직 1개월을 받았지만 지난해 법원은 최하등급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례들이 있는데 MBC는 해고와 좌천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는 스스로의 치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악의적 ‘기억상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정권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앉히려 한다? MBC의 ‘자기 부정’
이어지는 MBC <집권 한 달 만에…방송 독립성 ‘위기’> (6/8 http://bit.ly/2slrS89)는 “여당의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주장”에 “방송의 독립성은 물론 법치도 훼손한다는 지적”을 내세웠습니다. “주식회사인 MBC의 사장선임 절차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상법, 그리고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르”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여야가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현 사장도 방문진 이사회 의결과 주총을 거쳐 2020년 3월까지 3년 임기를 보장받”는 등 법 규정에 따른 것인데, 정부‧여당이 “내년 8월까지 임기인 고 이사장을 조기 퇴진시켜 방문진 이사구성을 뒤흔들고 정권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앉히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MBC의 이런 주장은 ‘내로남불’식 화법입니다. MBC는 그동안 방문진에 의한 사장 선출에 정부·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부인해왔습니다. 법에 따른 공정한 절차라는 겁니다. 예컨대 지난 3월 MBC는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비판한 <국회의장실이 왜?…‘의도적 설문’ 논란>(3/3 http://bit.ly/2lBudEp)에서 “설문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정부·여당이 한다는 전제부터 잘못됐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의 경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각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고,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11명의 KBS 이사회 임명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MBC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되는 이사회 역시 입맛대로 MBC 경영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고영주 이사장과 같이 이념 편향과 ‘박근혜 부역’ 책임자로 지목되는 인물의 퇴진을 요구했을 뿐이지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선임 절차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MBC는 6월 8일 보도에서 ‘문재인 정부가 입맛대로 교체해 방송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갑자기 말을 바꾼 겁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합리화'하자는 제안도 거부했던 MBC
그러나 이때도 MBC는 <방송법 개정 추진…민주당의 의도는?>(2/17 http://bit.ly/2kT9Ov9)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정치권, 특히 현재 야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입장이었죠. MBC의 자유한국당의 여론전으로 해당 법안은 흐지부지됐습니다. 오히려 이 법안이 당시 통과됐다면 MBC가 지금 우려하는 것과 같은 ‘방송 장악’은 원천 차단됐을 겁니다.
이래도 ‘방송장악’, 저래도 ‘방송장악’…‘장악된 MBC'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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