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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 21일 오전 9시30분 검찰로 '필히' 출석하라

"만약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것이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3/15 [22:20]

'피의자 박근혜', 21일 오전 9시30분 검찰로 '필히' 출석하라

"만약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것이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3/15 [22:20]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박)에게 다음주 화요일인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15일 박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이같이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근혜 측 변호인은 "소환일자가 통보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응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혀, 박이 이번에는 오는 21일 출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은 현직 대통령 시절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일축한 전과를 가지고 있다.


검찰은 박이 출석할 경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 세우고, 조사과정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일 헌재의 파면 조치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검찰은 박을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측도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박 측의 입장표명에도 박이 순순히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박 변호인단은 “박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도 변호인들과 만난 후 검찰이 요구한 날 출석 조사를 받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박은 파면되기 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여러 이유를 들어 조사에 불응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소환에도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박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박의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의 구속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고 박의 지시를 받은 주요 인사들도 범죄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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