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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박근혜의 탄핵심판 '시간끌기 꼼수' 모조리 차단했다.

"박근혜 나와도 추가기일 없다" '3월초 탄핵 심판 선고' 최후통첩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2/20 [21:35]

헌재가 박근혜의 탄핵심판 '시간끌기 꼼수' 모조리 차단했다.

"박근혜 나와도 추가기일 없다" '3월초 탄핵 심판 선고' 최후통첩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2/20 [21:35]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측의 '탄핵심판 지연 꼼수 전략을 모조리 차단 시키고 있다. 박 측 변호사들의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 요청을 모두 단호히 잘라 버린 것이다.

 

헌재는 박근혜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해도 따로 추가기일을 잡아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측의 지연전략을 뿌리치고 다음달 13일 전까지 선고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박근혜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애초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최 차관은 이날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박 측이 24일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단호하게 잘랐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보자는 박 측의 증거조사 신청도, 고 씨를 다시 부르자는 증인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까지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이날 박근헤 측의 추가 변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막판 대한변협 회장 출신 김평우가 중언부언 무례한 말투로 변론 기회를 얻으려 했으나,  헌제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고 퇴정해 버렸다.

 

또 헌재는 박근혜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혀 달라고 대리인 측에 요청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저희가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다음 기일 시작 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 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달라 한 것도 대통령 출석 여부 등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헌재는 박근혜 측이 구상하고 있는 '최후진술 시나리오'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근혜가 출석할 경우, '최후진술'만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재판관들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정미 권한대행은 박근혜가 출석한다면 국회와 헌법재판관은 박근혜를 신문할 권리가 있다며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박근혜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법 제49조에서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최종변론 기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측은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최종변론 기일을 3월 초로 미루는 한편, 박근혜가 법정에서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날 분명히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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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의 세월호 2017/02/22 [09:07] 수정 | 삭제
  • 명바기와 그네... 그 일당들
  • 레미제라블 2017/02/22 [09:06] 수정 | 삭제
  • 박근혜는 가짜 조작 당첨녀 명바기가 5.16 프로그램으로 조작하여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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