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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 특검 조사 임박

‘제2법꾸라지’ 우병우 수사 어떻게 될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1/27 [13:38]

피의자 박근혜 특검 조사 임박

‘제2법꾸라지’ 우병우 수사 어떻게 될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27 [13:38]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이후 38일째를 맞았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10명을 구속하며 속도를 낸 특검은 설 연휴 첫날인 27일도 쉬지 않고 피의자 박근혜 대면조사 등을 중심으로 새해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은 100만 촛불집회 등을 계기로 촉발된 특검인 만큼 여론의 지지도 든든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19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날부터 특검 사무실 앞에는 ‘특검 힘내라’는 취지의 응원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그날부터 매일 특검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앞에는 화환 등이 배달되고 있다.

 

한 시민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 설치된 게시판에 특검 수사를 응원하는 글귀를 메모지에 적고 있다. © 경향신문

 

지난달 21일 수사를 개시한 박영수 특검은 수사기간이 끝나지 않은 27일을 기준으로도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피의자들을 구속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을 시작으로, 지난 3일 류철균 이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51·필명 이인화), 지난 10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56)을 구속했다.

 

지난 12일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53) 등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3인방’을 구속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을 구속했다. 

 

이날까지 특검 수사의 정점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구속한 지난 21일이었다. 같은 날 이인성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54)를 구속 수감됐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 등 3명이었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을 제외한 이 부회장과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피의자 박근혜 대면조사 임박

 

 

특검은 박근혜 대면조사를 2월 초순에 할 방침이다. 이르면 2월 첫째주, 늦어도 둘째주에는 해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2월28일까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승인하면 수사기간은 30일 연장된다.

 

특검은 박근혜를 상대로 뇌물·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비선 진료 의혹 등을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검사 한 명이 아닌 여러명이 시간을 나눠 박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현재 4개팀으로, 관련 의혹별로 나눠서 수사하고 있다.

 

박근혜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법리 검토를 끝낸 특검은 압수수색 방법과 대상 등을 정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관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등으로 거론된다.

 

이례적으로 사실상 ‘예고된 압수수색’을 하는 특검이 청와대의 방패를 어떻게 뚫을지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수차례 거부했다. 거부 사유는 청와대 자료가 국가기밀 등에 해당하고, 전례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이같은 사유로 현장에 도착한 검찰 관계자에게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111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보관한 물건은 본인이나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법꾸라지’ 우병우 수사 어떻게 될까 

 

 

박근혜 수사만큼이나 주목받는 수사가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50)에 대한 수사다. 특검은 직무유기 혐의 등 특검법에 적시된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지난 24일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 범위에 대해 “특검법 제2조 9호, 10호와 관련된 사항을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개인비리 등 기타 혐의까지 (수사가) 나아갈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밝히면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우병우가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시절에 최순실(61) 등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혐의(2조 9호)를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특검법에는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해임에 우병우가 연루됐다는 의혹(2조 10호)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이미 우병우의 개인비리와 관련된 제보와 수사 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병우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유용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 내용이 담긴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기록도 특검으로 전달됐다. 

 

우병우는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 이듬해 2월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올랐다.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 관계는 물론 최순실의 국정·이권 개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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