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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반기문이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이 없는 이유를 콕 짚어보자.

"중앙선관위, 태어나서 출마 때까지 5년 이상만 국내에 거주해도 된다고?"

김현승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원고 | 기사입력 2017/01/26 [20:44]

[특별기고]반기문이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이 없는 이유를 콕 짚어보자.

"중앙선관위, 태어나서 출마 때까지 5년 이상만 국내에 거주해도 된다고?"

김현승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원고 | 입력 : 2017/01/26 [20:44]

중앙선관위의 법률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도를 넘은 자의적인 해석은 의도적 왜곡이다. 명백한 사실을 근거로 이미 법원에 소송이 진행되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공무원인 소속직원을 동원하여 ‘20년 전 기사까지 뒤지는 수고’조차 아끼지 않고 전개하는 언론플레이는 본분을 벗어난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위로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기관이 일개인의 하수인으로 전락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반기문씨는 2016년 12월 31일에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만 10년동안 유엔의 공무원이었다. 이 기간 동안 반씨는 미국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57번가 서튼플레이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무총장 관저에서 살았다.

 

대한민국에 귀국한 것은 2017년 1월 12일이었다. 다음날인 1월 13일에는 화려한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동작구 사당3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했다. 그리고 도로명 새주소 딱지를 받아서 10년도 더 된 구 주민등록증에 붙였다고 한다.

 

반씨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논란이 공식적으로 발생한 것은 전입신고가 완료된 직후이다. 전입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거주지 주소가 미국 뉴욕이었으니 따질 대상도 아니었다.

 

기 진행된 중앙선관위의 피선거권 해석과 공개 일정

 

여기서 잠깐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관련하여 공개한 내용과 일정들을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2016년 6월 10일 "법에 나온대로 반기문 총장의 경우 출생 후 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기간 중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무로 외국에 파견돼 있는지,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것을 불문하고 19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미디어오늘

 

2017년 1월 12일 “중앙선관위에서 분명히 자격이 된다, 이렇게 몇 번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반기문씨 인천공항 입국장 인터뷰

 

2017년 1월 13일 “출마 가능”, 출입기자들에게 안내문

 

2017년 1월 20일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했으며, 총장 전결로 처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17년 1월 22일 “김대년 사무총장과 유권해석을 한 해석과 직원이 모두 법률가가 아니다”, 한겨레

 

2017년 1월 23일 "(유권해석을) 일개 직원이 결정했다는 문제제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산하 해당 과에서 검토하고 사무총장 결제까지 받은 공식입장", CBS노컷뉴스

 

2017년 1월 26일 “"과거 여야가 해당 조문 해석을 두고 합의했던 만큼 (반 전 총장의 출마가 가능하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은 변함이 없다", 조선일보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자격과 공직선거법의 올바른 해석

 

▲     © 서울의소리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의 자격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16조 제①항에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개정 1997. 1. 13.>”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이러한 최소한의 국내거주 요건을 정한 취지는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권을 주재하는 대표자로서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 기간동안은 국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국내상황에 정통해야한다는 것이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이라 함은 2017년 12월 19일을 최종 기점으로 하여 이전 5년인 2012년 12월 19일 이후 기간 동안 또는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일(피선거권 행사일)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 5년 기간 동안을 국내에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함를 말한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은 전기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이 정하고 있는 특정 기간에 한하여 ‘대한민국 공무원 자격으로 외국에 파견의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또는 국내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을 ‘국내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공무로”의 문구는 전술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문구가 명시하고 있는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5년 이상’이라는 기간적 경과로서의 하한을 명시적으로 지시함과 동시에 ‘기간적 하한 내의 특정 시기에서의 대한민국 법이 정한 공무원의 공무의 사유가 인정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실질적인 비거주를 ‘국내거주기간’으로 간주함으로써 특별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위 예외사유는 피선거권 행사 시점(후보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5년이라는 국내거주 기간 하한의 범위 내에서 특정 기간에 대한 사유를 정의한 것이며, 연속하여 5년의 하한의 범위 밖의 특정 기간에 대한 사유를 정의한 것이 아니다.

 

만약 “이 경우”가 연속적인 5년 하한의 범위 밖의 특정 기간에 대한 사유를 정의한 것이라면, 굳이 해당 법의 전문에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이라고 연속 거주의 하한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또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의 기간적 범위가 ‘연속적인 5년’의 제한이 아니고 피고의 불연속적인 거주기간의 합에 불과하다면, 굳이 “이 경우”이하의 문장에서 비거주의 예외사유를 특별하게 인정할 필요가 없다.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위 같은 조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문리해석의 포섭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이는 법해석이 아니라 법창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지난 1월 25일 필자를 포함한 5인은 “대한민국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2017가합7179)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해서 피선거권 논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구했다. 전체회의이나 일개 직원에 관계없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행정 소관부서의 의견일 뿐이며 법원 판결의 권위 앞에서는 쓸모가 없다. 공직선거법 제82조 1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한국방송공사 KBS의 대선주자 토론의 참여자로 출연하는 것의 위법성을 지적 또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등의 선관위의 행정이 적법한 지를 판단하는 최고 권위는 법원에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1996년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자격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

 

중앙선관위는 2017년 1월 26일자 조선일보의 “대통령 후보, 출생 후 총 5년만 국내 거주하면 된다.” “선관위, 21년전 記事 찾아내 근거 제시” 기사를 통해서 “최근 15대 대선 직전인 1996년 말 여야(與野)가 공직선거법 조문에 대해 '태어나면서 출마 때까지 통산 5년 이상만 국내에 거주하면 된다'는 해석에 합의했다는 기사를 찾아냈다”라고 주장했다.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와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1997.7.13 MBC뉴스

 

선관위는 위 주장의 근거로 "여야가 제도 개선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으로 '5년 이상 국내 거주' 규정을 넣기로 했다가 뒤늦게 자당 예상 후보자들에게 적용될 경우의 문제점을 발견, 재검토와 수정 작업을 벌이는 소동을 벌였다"라는 1996년 12월 11일 자 연합뉴스 기사를 제시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여야는 김대중 새정치 국민회의 후보가 1993년 영국에서 6개월간 체류했고,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도 현 정부 출범 직후까지 주영 대사를 지내 두 사람 모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란 문구를 태어나면서 출마 때까지 5년 이상만 국내에 거주해도 된다”는 해석에 합의했다고 본 것이다. “과거 여야가 해당 조문 해석을 두고 합의했던 만큼 (반 전 총장의 출마가 가능하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가 21년 전인 1996년 12월 11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찾아낸 노력은 참으로 가상하고 칭찬해 줄만 하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언급한 것은 “'5년 이상 국내 거주' 규정을 넣기로 했다가 뒤늦게 자당 예상 후보자들에게 적용될 경우의 문제점을 발견, 재검토와 수정 작업을 벌이는 소동을 벌였다”는 사실일 뿐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중앙선관위가 언급한 “평생 5년거주”라는 법률해석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 후 1997년 1월 13일 개정된 실제 공직선거법 제16조 제①항은 5년 연속 거주 조항은 본문으로 유지하고,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후보와 이홍구 당시 신한국당 대표만을 위한 예외적인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 및 공포되었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6조 제①항은 단서 조항으로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의 문구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의 문구가 추가됐다. 각각 이홍구 당시 신한국당 대표와 김대중 당시 새정치 국민회의 후보에 대한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의 결격 사유’를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재검토와 수정’작업의 결과로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라는 본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두어 5년의 연속적인 기간 내에서의 ‘공무로 외국 파견된 기간’와 ‘국내 주소를 두고 외국 체류한 기간’은 결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주’로 인정함으로써 ‘5년의 연속적인 기간’을 충족시킨 것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법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여야 합의의 취지와 법 조항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여 마치 1996년의 여야 합의와 1997년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개정이 ‘태어나서 출마 때까지 5년 이상만 국내에 거주해도 된다는 해석에 합의했다’라고 하여 국민을 오도하고 역사적 사실을 틀리게 선전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그 당시 여야 합의는 평생 5년 거주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오도하고 문리해석의 포섭범위를 어기고 자의적인 해석과 일방적인 편들기로 법률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함과 동시에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음을 시급히 자각하고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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