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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태블릿PC 문건은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보낸 게 맞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1/19 [00:35]

정호성 ”태블릿PC 문건은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보낸 게 맞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19 [00:35]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였던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검찰 조사때 태블릿PC에 담긴 문건은 자신이 최순실씨에게 보낸 게 맞고, 박근혜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원에서 박근혜 뜻에 따라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한 정호성이 수갑을 차고 포승으로 묶인채 법정으로 걸어가는 모습. © 한국일보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호성의 2차 공판에서 그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호성은 "정부 초기 박근혜가 행정부 장·차관, 감사원장, 국정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에 대해 최순실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최순실에게 보냈다"며 "최가 의견을 주면 박근혜에게 그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태블릿PC에 담긴 문건에 대해선 "PC에 저장된 문건은 내가 최에게 보내준 게 맞고, 최순실 외에는 그런 문건을 보내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정호성의 진술은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최순실 주장을 전면 일축한 것으로 박근혜는 더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

검찰은 정호성과 최순실이 2012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2년간 2천92차례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 중 문자가 1천197차례, 전화는 895차례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3번 가량 빈번이 접촉한 셈이다.

검찰은 다음 기일때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른 증거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전 국민이 관심있는 사건이라 검찰 증거를 모두 동의했다. 그런 만큼 증거와 관련해 법정에서는 상세히 설명되지 않길 바란다"고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거의 자세한 내용이 현출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음 달 16일 오후 검찰 설명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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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빨리탄핵인용 2017/01/24 [11:40] 수정 | 삭제
  • 당연하지 어떤 미친놈이 지맘대로 일반인한테 결제받고 보고하냐 ㅋ 최고 수장부 조직에선 더욱 명령체제가 분명한법... 모르쇠 발뺌 정권 무능과 부패의 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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