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횃불시민연대, 채널A가 '종북'으로 몰은 '허위 보도' 소송 승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1/07 [13:51]

횃불시민연대, 채널A가 '종북'으로 몰은 '허위 보도' 소송 승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07 [13:51]

박근혜 퇴진' 시위를 벌여온 '횃불시민연대'가 채널A 프로그램 '쾌도난마' 제1006회 방송에서 "횃불연대, 김정일 사망 때 분향소 설치 시도" 자막 등의 허위 방송을 해서 종북 단체로 몰아간대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승소하였다.

 

 횃불연대에 대한 채널A 쾌도난마의 허위보도 캡처 ⓒ 오마이 뉴스

 

오마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채널A 시사토크 프로그램 '쾌도난마'는 2015년 10월 14일자 제1006회 방송에서 "횃불연대, 김정일 사망 때 분향소 설치 시도"라는 판넬과 자막을 내보내며 횃불시민연대를 '종북 성향의 사람들'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확인 결과 김정일은 2011년 12월 사망하였고, 횃불연대란 단체는 2014년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햇불시민연대가가 김정일의 분향소를 설치하려 시도하였다는 방송은 사실이 아니었다.

횃불시민연대는 2014년 4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명백한 관권 부정선거"라며 "이를 응징하고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단체다. 

쾌도난마는 2015년 10월 14일 네 명의 패널과 함께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소위 말하는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서 "횃불연대, 김정일 사망 때 분향소 설치 시도"라는 영상 자막과 판넬 글을 제시하고 클로즈업하여 횃불연대가 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오선희)는 채널A 쾌도난마에서 방송한 "'원고(횃불시민연대)가 김정일 사망 때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은 허위임이 명백"하며, 이런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다.ad


이번 판결로 채널A 쾌도난마는 재판부가 요구한 "정정보도문의 본문을 진행자가 통상의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해야 하고" 그 제목과 본문도 "각 통상 프로그램 제목 및 자막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방송해야 한다.

 

또 '쾌도난마' 프로그램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시청자의견' 게시판 공지란에 관련 사실에 대해 48시간 게재하고 원고에게 5백여 만 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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