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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행동] 박근혜 소송대리인단의 탄핵지연 꼼수를 규탄한다

헌재는 박근혜의 사실조회신청 기각하고 조기탄핵 결정하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2/29 [10:12]

[박근혜 퇴진행동] 박근혜 소송대리인단의 탄핵지연 꼼수를 규탄한다

헌재는 박근혜의 사실조회신청 기각하고 조기탄핵 결정하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2/29 [10:12]

 

 

탄핵심판 사건의 박근혜 대리인단이 제2차 준비절차에서도 재판지연 전술을 폈다. 박근혜 대리인단의 첫 번째 재판지연 전술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들은 답변서를 통해 “검찰에게 수사 중인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박근혜 대리인단은 이번에 새로운 지연전술을 시도했다. 이들은 제2차 준비절차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연금공단,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16곳 등 20곳에 무더기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과 삼성은 박근혜-최순실의 뇌물수수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이 있는 곳이다.

 

박근혜 대리인단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곳은 모두 박근혜와 최순실 등의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수사대상 기업과 기관이다. 사실조회 신청은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기 위해 공정성이 보장되는 제3의 기관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곳은 모두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보장된 제3의 기관이 아니라 범죄 혐의에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이다. 검찰과 특검은 이 20개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거나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수사를 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리인단의 사실조회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기 그지없다.

 

그렇다면 왜 박근혜 대리인단은 이처럼 무모한 사실조회신청을 무더기로 하였을까? 첫 번째 의도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인다면, 20곳에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재판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의도는 박근혜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여 불리한 수사기록에 ‘물타기’하기 위해서이다. 20개 기업과 기관은 모두 ‘자신들은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위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은 낸 것’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 기업과 기관들에서 회신할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면 수사기록의 내용은 박근혜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확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기업과 기관에서 보낸 사실조회의 내용을 무기로 ‘검찰의 수사기록은 믿을 수 없다’며 ‘물타기’를 할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리인단의 사실조회신청은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그 의도도 불순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사실조회신청을 기각함이 마땅하다.

 

또한 박근혜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제2차 준비절차에서 “검찰 수사기록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겠다”면서 제3차 준비절차에서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할 것을 예고했다. 만약 이들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하면 탄핵심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늘어나고, 탄핵결정은 무한정 길어지게 된다. 이들의 3번째 재판지연 전술이다.

 

탄핵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징계절차이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따지는 절차라면 징계절차는 ‘대통령의 직을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있느냐’, 즉 ‘파면대상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처럼 관련자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하여 이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절차가 형사재판과 다름을 전제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절차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리인단이 노리는 재판지연전술에 맞장구를 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들이 신청하는 수십 명의 증인 중 소수의 핵심 증인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지연을 노리고 신청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함이 옳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국정의 중단상태가 재판지연으로 길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국민과 국회는 이미 박근혜를 마음과 행동으로 탄핵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리인단의 무모한 재판지연전술에 제동을 걸고 신속하게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해서 조기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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