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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강제 전보’ 학교장 압박

"내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징벌하겠다는 독재적 발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2/27 [20:25]

대구교육청,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강제 전보’ 학교장 압박

"내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징벌하겠다는 독재적 발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2/27 [20:25]

대구교육청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를 강제 전보하기 위해 학교장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뉴스민이 보도했다.

 

뉴스민 보도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은 오는 1월 한 해 동안 징계받은 교사 40여 명을 전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중 지난해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교사 2명도 포함됐다.

 

27일 오전 11시, 전교조 대구지부와 참교육전교조지키기 대구공대위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뉴스민

 

해당 교사들은 이중징계라고 반발하며 전보내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구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직접 전보내신서 제출을 요구했다.

 

당사자인 박영수 성서고등학교 교사는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를 징계한 것은 교육부에서 시킨 것이니 오히려 대구교육청이 측은했다. 이번 전보는 더 화가 나고 분노가 인다. 교육청이 비열하게 학교장을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보 소식을 듣고 학교장과 통화했을 때 본인은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교육청은 학교장이 요청했다고 한다. 어제 아침에서야 학교장이 (전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인사관리원칙에 따르면 징계받은 교사는 비정기적으로 전보 조치할 수 있다. 징계 당사자가 전보를 희망한다는 내신서를 쓰고, 학교장이 최종 확인한다. 징계 당사자와 학교장이 전보를 원치 않으면 학교장은 사유서를 제출하고 최대 1년까지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전보는 학교장 요청이 없으면 불가능하지만, 학교장은 징계받은 자는 전보할 수 있다는 교육청 방침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징계 당사자가 전보를 원치 않더라도 학교장이 직접 전보내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박영수 교사는 “법적으로 한 사안에 대해 두 번씩 처벌하지 않다는 게 원칙”이라며 “징계 그 자체로 임금과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는데, 또 전보로 처벌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징벌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한 대구지역 1천여 명 교사 중 징계받은 2명은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다. 특히 한국사 국정 교과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한 곳은 전국에서 대구, 경북교육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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