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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 ‘피의자 박근혜’ 시한부 기소중지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을 한 혐의도 기소중지에 포함할 것인지를 막판 검토 중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1/30 [10:29]

검찰 특별수사본부 ‘피의자 박근혜’ 시한부 기소중지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을 한 혐의도 기소중지에 포함할 것인지를 막판 검토 중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1/30 [10:2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과 공모해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특별검사(특검)에 인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으로,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소를 미룬다는 취지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담겨 있는 박근혜의 육성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 등과 달리 박에 대한 별도 조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가 최순실(60·구속 기소), 안종범(57·구속 기소)과 공모해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을 한 혐의 가운데 일부도 기소중지에 포함할 것인지를 막판 검토 중이다.

 

이 밖에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강제모금 및 삼성·롯데 등과 관련된 뇌물 혐의 등 박근혜의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고 수사 자료를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특검에 인계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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