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고영주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간에 대해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당시 같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과장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단정적인 표현"이라며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 발언에 대해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피고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나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고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법원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재심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2014년 무죄가 선고됐다. 문 전 대표는 부림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고, 고영주는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이후 이 사건의 재심 청구인들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4년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대표는 부림사건의 재심사건 변호를 맡았다.
한편 고영주는 부림사건이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빨갱이 사건'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부림사건은 지난 2013년 영화 '변호인'으로 개봉해 1137만 명이 관람하는 선풍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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