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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업은행, 직원들 감금하고 23일 파업 불참 압박

"권선주 행장 지시에 따른것" · "부당노동행위 및 감금죄에 해당"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9/22 [23:50]

(속보) 기업은행, 직원들 감금하고 23일 파업 불참 압박

"권선주 행장 지시에 따른것" · "부당노동행위 및 감금죄에 해당"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9/22 [23:50]

23일 금융노조의 총 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직원들의 파업 참여를 막기 위해 전국 지점 곳곳에서 직원들을 감금하며, 파업 불참을 회유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이 금융노조 총파업 참여를 막기 위해 직원들의 퇴근까지 막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일부 지점에서는 22일 저녁 10시 30분까지도 지점장들이 직원들을 볼모로 잡은 채 파업 불참을 압박, 회유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기업은행 서울 모 지점의 직원들이 파업 참여 불참을 압박받으며 퇴근하지 못한 채 모여있다. (사진:기업은행노조제공)


22일 브릿지 경제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 곳곳에서 직원들을 퇴근시키지 않고, 23일 총파업 불참을 종용하고 있다.

기업은행 서울 모지점의 직원은 “모출납직원들 위주로 퇴근을 못하게 막고, 지점장 들이 조합원들을 1대1로 면담하며 파업 불참을 압박 및 회유하고 있다”며 “파업 참석을 막기 위해 직원들 퇴근까지 못하게 막는 것은 감금이 아니고 뭐냐”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전국 대부분 지점이 비슷한 상황”이라며 “일부 지점에서는 지점장의 지시에 의해 뽑기를 통해 파업 참석자와 불참석자를 나눴는데 직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같은 직원들에 대한 파업 불참 압박은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은행 노조는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직접 본점과 각 지역 본부장들에게 파업불참 동의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22일에는 지역별로 지점장들이 콘퍼런스콜을 갖고 파업참가자를 50%이상 넘지 못하게 막도록 하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파업은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으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직원 1만3000명 중 노조원 8500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추산했다.

때문에 기업은행 사측이 직원들의 파업참여로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석영 노무사는 “직원들의 퇴근을 막고 파업의 불참을 압박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서 사측이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 혹은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형사적으로는 감금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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