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재단 출범에 분노해 켑사이신 뿌려 구속된 청년 보석 기각아고라에 올린 석방 탄원서에 서명 부탁 드립니다.박근혜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롱하는 '화해·치유재단' 출범에 분노해 재단 이사장에게 캡사이신을 뿌렸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심모 청년(21세)의 보석 신청이 기각 되었다.
19일 심 청년 가족에 따르면 지난 8일 윤기상 변호사가 재판때 신청한 보석을 서울중앙지법 형사15 단독 최종진 판사가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심 청년이 켑사이신을 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심범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보석을 기각하는 법원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첫 재판에서 심 청년에 대한 무료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위민의 윤기상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행에 사용된 호신용 캡사이신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검증이 된 제품일 뿐만 아니라, 호신용 캡사이신의 화학작용은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30분가량의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모두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또한 사실과 다르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죄로 의율할 수는 있겠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특수상해죄로 의율 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은 경찰 등 공권력조차도 국민들을 향해 캡사이신을 사용하는 현실을 예로 들면서, 누구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호신용 캡사이신 스프레이를 두고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요컨대 경찰도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어떻게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겠느냐는 논리다.
'위험한 물건'이라는 법률용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약칭 폭처법)에서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 총포류나 칼, 야구배트, 깨진 유리병, 자동차 등 일반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어 오던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다.
이날 재판은 이 같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후 변호인이 신청한 피고인에 대한 보석에 대해 검찰이 의견을 제출하면 판단하겠다고 밝힌 후 공판절차를 마무리 했었다.
심 청년의 가족이 아고라에 올린 석방 청원서에 서명 부탁 드립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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