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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부터 ‘대선 부정’까지 '이명박 청문회' 시급하다

 [김종철 칼럼] 이명박 ‘단죄’ 언제까지 미루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9/19 [15:41]

4대강부터 ‘대선 부정’까지 '이명박 청문회' 시급하다

 [김종철 칼럼] 이명박 ‘단죄’ 언제까지 미루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9/19 [15:41]

 

 

지난 추석 연휴에 4대강(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지역을 찾아간 사람들 가운데 특히 낙동강변을 둘러본 이들은 참담한 마음을 가누지 못했을 것이다. 이른바 ‘녹조 라떼’가 뒤덮인 곳이 수두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2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들여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거액의 ‘토목공사 비리’가 일어나게 한 장본인인 이명박은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9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페친 여러분, 고향 가는 길 평안하십니까”라고 물은 뒤 “여러 모로 어수선한 요즘이지만, 명절 연휴를 맞는 마음만은 풍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덕담’을 했다.

 

규모 5.8의 강진이 일어나자 갈팡질팡을 거듭한 박근혜 정권을 은근히 비꼬면서 태연스럽게 ‘한가위 인사’를 한 셈이었다. 그러면서 이명박은 자기 이름 자랑도 했다. “저희 어머니는 밝은 보름달이 치마폭에 안기는 꿈을 꾸고 제 이름을 밝을 명(明), 넓을 박(博) 자를 써서 ‘명박’이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을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이명박의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츠키야마(月山)’로 ‘창씨개명’을 했고 이명박도 그 성을 따라 자연스럽게 ‘츠키야마 히로아키(明博)’가 되었는데 엉뚱하게 어머니의 ‘깊은 뜻’을 강조한 것이다. 하기야 ‘전과 14범’으로 대통령이 된 인물에게 그런 사실 왜곡쯤이야 대수로운 일이 아닐 법도 하다.

 

 이명박 페이스북

     

이명박은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동안 국정을 파탄 상태로 몰아넣을 정도의 온갖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진 데 대해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이다. 그런데도 그는 박근혜가 집권한 지 3년 반이 넘도록 단죄(斷罪)를 받기는커녕 대통령에 버금가는 경호를 받으면서 나라 안팎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다. 그는 지난해에 펴낸 회고록(<대통령의 시간>)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계 금융위기를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한 해 수백 명의 인명 피해와 수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내는 수해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사실 왜곡의 극치를 보이는 궤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은 임기 중에 ‘내란’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36조 원을 투자했다가 국제적 사기를 당하거나 부실한 투자로 국고에 4조원 가까운 손실을 끼친 것은 ‘외환(外患)’이라는 용어 말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방산 비리’는 이명박이 책임을 져야할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다. 검찰, 경찰, 군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단이 2014년 11월 하순부터 7개월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7년에 걸쳐 9천8백억여원에 이르는 방산 비리가 저질러졌는데, 그 액수 가운데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 시기의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이명박 본인이 비리에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그는 그런 거액의 부정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기간에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부정행위들이다. 국제방송인 <독일의 소리>는 2014년 8월 6일 “한국 국정원의 지난 2012년 대선 개입은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거기 대해 이명박은 지금까지 항의를 하거나 정정보도를 요구한 적이 없다. 그가 감독권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국정원은 물론이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등이 대선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여러 가지 증거로 입증된 바 있다.

이명박은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면할 수 있었지만 퇴임 뒤에는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검찰은 그를 수사할 엄두도 내지 않고 있다. ‘지존’의 엄명이 떨어지지 않아서일까? 그래서인지 이명박은 박근혜를 조롱하는 투의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월 초 새누리당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나도 못했지만, (박 대통령은)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롯데그룹에 갖은 특혜를 베풀었다. 논란이 컸던 제2롯데월드 건축 및 서울 서초대로 인근 부지 용도변경 허가부터 부산롯데월드 부지 변경, 맥주사업 진출 허용, 면세점 사업 독과점 승인에 이르기까지 ‘롯데 천하’를 만들다시피 해주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검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그런 특혜들이 아니라 롯데그룹 경영진 일가의 부정이나 비리 의혹뿐이다.

이명박은 재직 중에 ‘국기를 문란’하게 한 온갖 사건들에 대해 당연히 검찰의 수사를 받고 확인된 증거에 따라 기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게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회가 나서서 먼저 청문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리라고 지레 짐작하며 포기하지 말고 야권 3당이 합심해서 이명박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현재 대선후보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야권 정치인들은 ‘이명박 단죄’를 명확한 공약으로 내걸기 바란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ㆍ동아투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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