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타기에 물타기 계속되는 우병우 사태송희영 호화출장과 로비의혹만 보도하고 우병우 비리의혹은 보도하지 않은 공영방송민언련 오늘(8/30)의 나쁜 방송보도
조선일보는 30일 송희영 전 주필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같은 날 TV조선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청와대 역시 직·간접적 방법으로 반박에 나서 각종 의혹으로 얼룩진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사태가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의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한 폭로의 출처를 두고 갖은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30일 연합뉴스는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송 전 주필이 지난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하는 로비를 해왔다”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송 전 주필의 비리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이어 다른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김 의원의 폭로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수환 대표, 송 전 주필의 오래된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그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했는지 이제 납득이 가는 것 같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사태를 조선일보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로 규정했다. 우 수석을 살리기 위해 청와대가 상황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공작정치’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우 수석 지지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런 의혹에도 일부 언론사들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30일 KBS와 MBC는 송 전 주필의 호화출장 의혹, 청와대 연임 로비 의혹 외에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다른 보도를 일절 내지 않았다. 김진태 의원의 출처 논란이나 여·야 정치권 반응 역시 마찬가지로 0건이었다. 송 전 주필 논란에 우병우로 ‘물타기’ 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충실하게 지킨 것이다. 연합뉴스TV 역시 30일 청와대 관계자와의 전화통화를 보도해 논란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저녁종합뉴스에서는 4건의 보도 중 3건을 단신으로 간략하게 보도했다.
이에 반해 종합편성 채널의 보도는 압도적이었다. 본격적인 공세를 취하며 <우 수석 정상업무…특별감찰관 무의미>(8/30, 4번째, 홍혜영 기자, http://goo.gl/3AcNBQ), <카톡메모 입수한 MBC는 수사않고>(8/30, 7번째, 김태훈 기자, http://goo.gl/ZML2Uy) 등의 보도를 쏟아내며 적극적으로 자사 변호에 나선 TV조선뿐 아니라 MBN 역시 주요 이슈에 대해 5건의 보도를 했다. JTBC는 뉴스 전반에 걸쳐 10건의 보도를 했다. 특히 <특별감찰관제 뿌리째 흔들>(8/30, 5번째, 송지혜 기자, http://goo.gl/Yt3bSz) 보도를 통해 특별감찰관제도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편파수사’ 두둔하는 SBS와 연합뉴스TV SBS “우병우 가족회사 자금흐름 자료 확보” (8/29, 4번째, 윤나라 기자, http://goo.gl/YbKvwM) 연합뉴스TV 우병우 - 이석수 의혹 압수물 분석…통화내역 조회 집중 (8/30, 13번째, 정호윤 기자, http://goo.gl/tc5V52)
압수물의 분량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압수물’을 확보했기에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 SBS는 이 유의미한 압수물을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설명하며 우 수석의 가족회사가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외제차의 블랙박스 압수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말미까지 수사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특별한 근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유의미한 압수물’이라는 검찰의 해명이 근거의 전부다.
△ 유의미한 증거 찾았으니 압수수색 상관없다는 SBS(8/30)
연합뉴스TV 또한 <우병우-이석수 의혹 압수물 분석…통화내역 조회 집중>에서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라고 검찰의 통화내역 수사 상황을 강조했다. 그러나 휴대폰 압수에 대해서는 이석수 감찰관의 휴대전화 내역에 대해서만 보도했다. 통신사의 통화내역 보관 시한은 1년이기 때문에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우 수석의 운전병 보직 특혜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휴대폰 압수가 필수적이다.
부정청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화내역 등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것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개인 휴대폰 없이는 조회 할 수 없는 것이다. “통신 조회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꽃보직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고위 관계자들과의 의심스러운 통화 내용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고 연합뉴스TV는 보도했지만, 검찰은 우 수석의 휴대폰 없이는 ‘의심스러운 통화내역’을 확인조차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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