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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에 물타기 계속되는 우병우 사태

송희영 호화출장과 로비의혹만 보도하고 우병우 비리의혹은 보도하지 않은 공영방송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9/01 [22:21]

물타기에 물타기 계속되는 우병우 사태

송희영 호화출장과 로비의혹만 보도하고 우병우 비리의혹은 보도하지 않은 공영방송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9/01 [22:21]

민언련 오늘(8/30)의 나쁜 방송보도

 

조선일보는 30일 송희영 전 주필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같은 날 TV조선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청와대 역시 직·간접적 방법으로 반박에 나서 각종 의혹으로 얼룩진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사태가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의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한 폭로의 출처를 두고 갖은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30일 연합뉴스는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송 전 주필이 지난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하는 로비를 해왔다”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송 전 주필의 비리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이어 다른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김 의원의 폭로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수환 대표, 송 전 주필의 오래된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그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했는지 이제 납득이 가는 것 같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사태를 조선일보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로 규정했다. 우 수석을 살리기 위해 청와대가 상황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공작정치’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우 수석 지지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출 의혹에 이어 송희영 주필의 호화 출장 사건, 청와대 연임 로비 의혹까지 갖은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서로를 ‘물타기’라 주장하는 판국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검증’이라는 본류는 이미 흐려진 지 오래다.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정부의 ‘물타기’ 자체는 성공한 셈이다.

 

이런 의혹에도 일부 언론사들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30일 KBS와 MBC는 송 전 주필의 호화출장 의혹, 청와대 연임 로비 의혹 외에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다른 보도를 일절 내지 않았다. 김진태 의원의 출처 논란이나 여·야 정치권 반응 역시 마찬가지로 0건이었다. 송 전 주필 논란에 우병우로 ‘물타기’ 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충실하게 지킨 것이다. 연합뉴스TV 역시 30일 청와대 관계자와의 전화통화를 보도해 논란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저녁종합뉴스에서는 4건의 보도 중 3건을 단신으로 간략하게 보도했다.

 

 

 

이에 반해 종합편성 채널의 보도는 압도적이었다. 본격적인 공세를 취하며 <우 수석 정상업무…특별감찰관 무의미>(8/30, 4번째, 홍혜영 기자, http://goo.gl/3AcNBQ), <카톡메모 입수한 MBC는 수사않고>(8/30, 7번째, 김태훈 기자, http://goo.gl/ZML2Uy) 등의 보도를 쏟아내며 적극적으로 자사 변호에 나선 TV조선뿐 아니라 MBN 역시 주요 이슈에 대해 5건의 보도를 했다. JTBC는 뉴스 전반에 걸쳐 10건의 보도를 했다. 특히 <특별감찰관제 뿌리째 흔들>(8/30, 5번째, 송지혜 기자, http://goo.gl/Yt3bSz) 보도를 통해 특별감찰관제도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편파수사’ 두둔하는 SBS와 연합뉴스TV

SBS “우병우 가족회사 자금흐름 자료 확보” 

(8/29, 4번째, 윤나라 기자, http://goo.gl/YbKvwM)

연합뉴스TV 우병우 - 이석수 의혹 압수물 분석…통화내역 조회 집중

(8/30, 13번째, 정호윤 기자, http://goo.gl/tc5V52)


SBS와 연합뉴스TV는 <“우병우 가족회사 자금흐름 자료 확보”>, <우병우-이석수 의혹 압수물 분석…통화내역 조회 집중> 보도를 통해 노골적인 검찰 편들기에 나섰다. SBS는 “검찰 수사관들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에선 쇼핑백에 담을 만한 분량을 압수한 반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무실에선 대형 상자 여러 개에 압수물을 담아 나옵니다”며 기존의 검찰의 우병우 ‘편파수사’ 의혹을 거론했다. 그러나 곧 이어 “한눈에 봐도 압수물 분량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수사팀은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해명했습니다.”라고 검찰의 해명 내용을 보도했다.

 

압수물의 분량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압수물’을 확보했기에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 SBS는 이 유의미한 압수물을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설명하며 우 수석의 가족회사가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외제차의 블랙박스 압수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말미까지 수사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특별한 근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유의미한 압수물’이라는 검찰의 해명이 근거의 전부다.


MBN, 채널A도 같은 내용을 다뤘지만 <통화 내역 확인…이석수 먼저 부르나>(8/30, 7번째, 강현석 기자, http://goo.gl/Fdgi0t), <우병우 처가 '20년 집사' 조사>(8/30, 4번째, 고정현 기자, http://goo.gl/gnQ7O7)보도에서 “우 수석이 가족 회사를 이용해 탈세와 횡령을 했다는 혐의가 확인될지 주목”된다는 식으로 중립적인 보도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SBS가 보도한 근거만 가지고는 검찰이 우 수석의 자택을 빼놓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형평성 논란’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 ‘혐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믿더라도 또 다른 은폐의혹이나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택이라는 분명한 수사처를 두고 검찰이 회사 명의 리스차의 블랙박스나 뒤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유의미한 증거 찾았으니 압수수색 상관없다는 SBS(8/30)

 

연합뉴스TV 또한 <우병우-이석수 의혹 압수물 분석…통화내역 조회 집중>에서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라고 검찰의 통화내역 수사 상황을 강조했다. 그러나 휴대폰 압수에 대해서는 이석수 감찰관의 휴대전화 내역에 대해서만 보도했다. 통신사의 통화내역 보관 시한은 1년이기 때문에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우 수석의 운전병 보직 특혜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휴대폰 압수가 필수적이다.

 

부정청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화내역 등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것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개인 휴대폰 없이는 조회 할 수 없는 것이다. “통신 조회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꽃보직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고위 관계자들과의 의심스러운 통화 내용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고 연합뉴스TV는 보도했지만, 검찰은 우 수석의 휴대폰 없이는 ‘의심스러운 통화내역’을 확인조차 할 수 없다.


반면 TV조선은 <우병우만 ‘살살’…기자 전화는 압수 >(8/30, 4번째, 하누리 기자, http://goo.gl/BjEQ1W)보도에서 “통신사 자료는 최근 1년치 통화내역만 보관하기 때문에, 우 수석 아들이 운전병에 배치된 지난해 4월쯤 통화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의 맹점을 분명히 했다.

 

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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