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학자인 존 K. 갤브레이스는 저작을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uncertainty)를 예견하였으나, 작금의 상황은 언필칭 극에 달한 ‘불안의 시대’다. 그런 까닭은 극소수의 주류·기득권자들의 부의 독식이 서민대중의 ‘민생’을 위기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그 원흉은 극도의 이기주의와 글로벌경제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이며,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그래서 영미의 성난 민중(angry people)은 거세게 반발하며 브렉시트(영국 유럽연합 탈퇴),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후보)를 내세워 강력하게 반격하였던 것이다.
브렉시트의 시그널을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세계와 특히, 우리나라의 위정자·지도자들이 만사 제쳐두고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극심한 빈부격차·양극화의 해소다(이 같은 지경에서 여야정당의 ‘경제정책’인 창조경제·경제민주화·중도경제는 극히 피상적이며, 더욱이 ‘민생경제’의 해결책으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환란·경제위기를 어렵사리 극복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고용불안과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 기류가 확산되고,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빈곤층이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빈익빈부익부(貧益貧 富益富), 양극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격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거듭하여 최저치가 낮아지고 있다(2006~10년 3.9%, 2011~15년 3.2%, 2016~20년 2.7%로 2퍼센트 대의 진입이 추정되며,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자본, 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여 물가상승이 없는 상태에서 달성 가능한 최대의 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의 저하는 노동력·기술력·재정력 등 생산요소를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때문이다). 이는 실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고실업·저소득의 현상이 심화, 고착화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고실업·저소득의 심화현상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분배정의’에 역행하여 심대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증폭시킨다. 왜냐하면 객관적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임금의 전반적인 분포구조가 균등하다면 임금문제의 트러블은 그다지 크지 않을 터이다. 그러나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개인 간의 임금격차가 심해지면 그 부당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노동의 효율성 저하가 초래되고, 나아가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변수들은 주로 보상적 임금격차, 인적자본, 능력·태도의 차이 등이다. 이들 요인은 그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차이(difference)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임금노동자들 자신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는 개발·개선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통, 관습, 편견 등의 사회·제도적 요인이나 사회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로부터 ‘차별(discrimination)의 부당성’이 임금수준의 결정에 심대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며,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 즉 성·연령, 고용형태(비정규직), 기업규모·업종(산업) 등에서 나타나는 임금격차, 엄밀한 의미에서 불공정한 차별적 임금격차는 (최소한의) ‘분배정의’ 마저 침해하고 역행한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국가·사회의 중대현안임을 확실하게 인식하여야 한다(분배정의란, 최소극대화(最小極大化)의 원칙을 뜻 한다. 즉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며, 평등주의·자유주의·공리주의가 혼합된 개념으로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여 주목 받는 ‘롤스(Rawls J.)의 정의론’과 일치한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중시경영’, 노동조합의 ‘노동자연대’, 국가의 ‘사회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근간으로 삼아 상부상조와, 협치의 실현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년 전, IMF경제위기에 처한 정부와 기업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세계화(globalization), 정보화를 전격 수용하면서 개방으로 인한 경쟁압력에 직면하게 된다(‘정보화’는 재화의 생산으로부터 정보중심의 생산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이는 산업사회에서의 이탈을 보여 주며, 산업사회는 물자와 에너지가 사회를 주도하지만 물자와 에너지까지 정보가 주도하는 것이다). 그 결과,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즉 노동력의 유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정리해고제’의 법제화(1998년 노동법 개정)를 빌미로 고용조정은 이제 당연한 현상이 되었고, 이로써 고용불안이 만연하였던 것이다(이 때문에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야기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가 초래됨과 동시에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역작용이 초래되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 업태의 확산을 초래하였고, 노동력(고용)의 유동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구조조정이 맞물려 임금격차의 문제가 이와 동일시되고 당연시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일반적인 노동조건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열악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길지만 통상임금은 반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은 22~25퍼센트, 퇴직금·각종수당 등 부가급여는 16~23퍼센트, 유급 출산휴가와, 승급 및 임금인상은 5퍼센트 정도로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비정규직에 대한 극심한 차별의 실상인 것이다.
정부, 대기업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 중소기업 지원 ‘강소기업’ 육성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의 저임금은 여러 가지 임금격차의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고용형태의 변화(유연화)에서 기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와는 달리, 대다수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는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하여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말 뿐인 중소기업 육성책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중소기업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만 한다. 그리하면 몇몇의 대기업 그룹에 의해 지탱되는 불균형적인 경제·산업구조가 개편, 강화됨은 물론 기업규모의 차이라는 불합리한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적 임금격차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나라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일관하여 왔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런 한국과는 달리 이른바 ‘강소국’으로 불리는 북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동아시아의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성장, 발전과 안정을 이룩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들이다. 그 가운데 일례를 들자면, 대만의 기업들은 경제원리, 즉 ‘최소자원의 공평분배’를 중시하고 준수하는 사회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나라다.
하지만 단지 그것에 그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책과 함께 대기업이 ‘사회중시 경영’(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의 관점에서 중소기업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상생(相生)의 틀을 만들어가야 하며, 이 역시 정부의 비전 제시와 효율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기업이 영속적인 존재가 되려면 사회로부터의 신뢰(사회적 정당성)를 인정받고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과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환경과 상호관계의 증진을 강화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과 사회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열린 경영을 추구하고 실행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중시 경영’인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과 인프라 위에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 사회적 완충 기능의 중산층 형성·강화, 대기업에 대한 보완적 기능 등,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막중한 역할과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대기업은 이 점을 중시하여 단연코 중소기업과의 자발적 ‘공생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만일 어느 대기업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중차대한 국정과업이므로 국가 최고책임자가 강제해야 할 것이다).
부언컨대, 우리나라의 중차대한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 고착된 ‘고임금구조 및 임금격차’의 문제는(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대기업의 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임금인상’에서 촉발하였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사회적 정당성’(social legitimacy)의 관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대(social expectation)에 반드시 부응함으로써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직원, 그리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불합리한 판단과 집단(조직)이기주의적 행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여야만 한다. 그리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실천하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역할은 광범위한 의무와 무수한 기능들을 확대하고 분화시키면서 떠맡고 있는 현대사회의 중추기관이다”(에밀 뒤르캠) 이 분명하고 두 말할 나위 없는 엄연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여 한다. 비단 임금격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사회의 주요현안에 있어 기업과 노동자의 힘이 효율적으로 결집,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국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즉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노동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공생적 협력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진대, 이를 추동하여 이끌어 나가야할 국정의 최고책임자와 위정자·지도자들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강한 실천력이 절실하기 그지 없을 따름이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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