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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정권 자원외교 실패로 5천억 날린 강영원 면죄부

"배임 고의·석유공사 손해 모두 인정 안돼"…檢, 대법원 상고 전망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8/27 [15:50]

법원, 이명박정권 자원외교 실패로 5천억 날린 강영원 면죄부

"배임 고의·석유공사 손해 모두 인정 안돼"…檢, 대법원 상고 전망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8/27 [15:50]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MB정권 자원외교와 관련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사장에게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하베스트 인수 때문에 석유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유사한 기업 인수 사례와 비교할 때 석유공사가 지급한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수 이후 하베스트의 사업 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는 인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인 때문"이라면서, “중동산 원유는 2011년 들어 미국 셰일가스 개발과 대량 공급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는 2009년 하베스트 인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던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 회사에 5천500억여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참여연대 “자원외교 책임자에 대한 무죄판결 깊은 유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선고 직후 내놓은 논평을 통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 원 만큼 높게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을 비롯,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해 발생한 2조원 대의 손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하베스트가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원용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들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강영원 전 사장은 이러한 부실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고액 인수를 성급하게 추진한 최종책임자”라면서, “그럼에도 2심 법원이 임무위배도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여전히 자원외교 사건의 총체적 진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최소한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 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이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이번에는 법원마저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자원외교 사건 진상규명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며, 자원외교 세금낭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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