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박근혜식 덮어씌우기 이번에도 가능할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8/26 [10:51]

박근혜식 덮어씌우기 이번에도 가능할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8/26 [10:51]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때면 항상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틀어서 본질을 회피해가고는 했다.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캠프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오피스텔을 찾아 35시간 동안 김씨와 대치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확산되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떻게 한 여성을 가둬놓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밥도 물도 끊어버리는지 정말 참담하다”, “이 나라 공당이 젊은 한 여성을 집단 테러한 것으로,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야당의 여성인권 침해’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 직원 김씨와 대치한 이종걸 의원과 당직자 등을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올해 7월 법원은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씨가 (댓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통령의 주장이 국면전환용 ‘물타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박 대통령은 정권의 ‘정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2013년 6월 국정원·서울지방경찰청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같은 해 9월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박 대통령은 “사생활과 관련된 도덕성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해명하고 그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고 채 총장을 겨냥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혼외 아들로 지목된 어린이의 인적사항 열람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는 등 ‘청와대 개입설’도 함께 제기됐다. 이렇게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채동욱 사생활 문제’로 비화됐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 총장은 결국 사퇴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삭제 논란 역시 ‘본말전도’의 사례로 꼽힌다. 2012년 대선 당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실제 공개된 대화록에는 ‘포기’ 발언이 없었고,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준수 지침’을 확인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대화록의 초본이 수정·폐기된 것을 문제삼아 ‘사초 폐기’ 논란으로 몰아갔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이어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대통령기록물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최종 완성본이 아닌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경준 검사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 부동산 매입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구의 한 건물(가운데). 18일 조선일보는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로부터 1천3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할 때 김정주 넥슨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넥슨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선데이 저널 리차드 윤 기자 http://www.sundayjournalusa.com/

  • 도배방지 이미지

박근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