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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물리력 동원 수순? "파업농성장 전기·지하수 공급 끊겠다"

단협해지 통보하며 "노조에 속지 말라"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 동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8/25 [17:29]

갑을오토텍 물리력 동원 수순? "파업농성장 전기·지하수 공급 끊겠다"

단협해지 통보하며 "노조에 속지 말라"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 동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8/25 [17:29]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사태가 한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갑을오토텍은 회사측은 노동자들이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는 아산공장에 전기와 지하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도 통보했다. 회사측이 2014년 ‘노조파괴 시나리오’(Q-P 전략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를 실행에 옮기면서 시작된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 갑을오토텍 노사가 공장 정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23일 오후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갑을오토텍 정문 앞에서 한 차례 소란이 벌어졌다. 회사측 관계자들이 공장으로 공급되는 전기와 물을 끊겠다며 공장 진입을 시도했는데 노동자들의 저지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갑을오토텍의 경우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전기가 끊기면 펌프가 멈춰 물 공급도 중단된다.

 

회사측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농성을 ‘불법점거’라고 깎아내리면서, 정작 회사측에 제기된 불법 대체인력 투입 논란이나 ‘공격적 직장폐쇄’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회사측은 ‘단전 단수 조치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8월23일부터 사내 단전·단수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회사는 인도적 차원에서 노조와 다수의 외부인이 불법 점거행위를 하며 무단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회사의 이 같은 배려가 불법파업 장기화와 외부인의 유입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조속히 생산현장에 복귀해 소모적인 대립을 해소하고 회사 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며 “회사 폐업으로 700여명의 직원과 1만9천여명의 협력업체 직원 가정에 불행을 안기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기 분규사업장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전·단수는 해당 회사의 노사관계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고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조치다. 노동자 인권과 건강권 침해 우려가 크고, 화재위험 같은 사고 가능성도 높아진다. 노동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고립감 역시 고조될 수밖에 없다.

갑을오토텍 같은 제조업 생산현장의 경우 무분별한 단전 조치가 추후 생산재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가령 갑을오토텍에서 사용되는 특수 열처리 장비 ‘브레이징로’의 경우, 한 번 전기 공급이 차단되면 재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갑을오토텍 회사측은 더 이상 노조와 대화에 나설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공권력 투입”을 요구해 온 회사측이 물리력 동원에 나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단협해지 통보하며 "노조에 속지 말라"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 동원

노조와 대화하기 싫다는 회사측의 의지는 ‘단협해지 통보’로 구체화됐다. 회사측은 이날 ‘단체협약해지에 즈음하여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8월22일부로 노동조합(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에 단협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는 노조나 직원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협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 노사 일방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협해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근로자 개개인과 관련된 임금·근로시간 등 개별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종전대로 유지된다”며 “직원 여러분은 이 점을 헤아려 노조의 어떠한 호도나 선전선동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다.

회사측이 단협해지 통보의 정당성을 고용노동부의 ‘위법·불합리 단체협약 자율시정 권고’에서 찾고 있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갑을오토텍에 단협 시정을 권고했다. 천안지청이 지적한 위법한 단협 조항은 △유일교섭단체 인정 △조합원 가족 특별채용 △배치전환·징계 등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 등이다. 노동부의 행정조치가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회사측의 단전·단수 조치와 단협해지 통보에 대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회사는 오로지 노조가 싫다는 이유로 기계와 공장을 파괴하고 있다”며 “경영자들이 진정 회사의 존속을 원한다면 이제라도 교섭자리에 나와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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