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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교수 최우원,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징역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8/25 [13:10]

일베교수 최우원,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징역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8/25 [13:10]
▲  일베 부산대 교수   최우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결과가 조작된 증거를 찾으라는 내용의 과제를 낸 부산대 일베 교수 최우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24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교수에게 징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우원은 지난해 6월 학교 강의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첨부하고, 대법관 입장에서 이 같은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이 사건을 평가하라’는 과제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우원은 과제를 내면서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비슷한 취지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린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최우원의 대선 결과 조작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국격을 훼손하는 범죄”라며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최우원을 부산지검에 고소하고, 최 교수의 행위로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훼손됐다며 법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일베 최우원은 2012년에도 수강생들에게 ‘종북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언론을 비판하시오’라는 시험문제를 내고, 같은 주제의 과제를 ‘조갑제닷컴’에 게재하도록 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최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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