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수구적 집단이기주의, 계파패권주의를 척결하라!”정부・여야정당의 최고책임자는 ‘인재등용’에 발 벗고 나서라. 인사가 만사다
후한 말기에 십상시, 즉 조절・장양・조충・봉서・단규・후람・군석・정광・하운・곽승 등, 열 명의 환관들이 무능하고 몽매한 영제에게 아부하며, 황제의 힘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였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민생은 피폐해지고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만 갔다. 그런 혼돈의 세태 속에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우연히 만난 유비・관우・장비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는 ‘도원결의’를 한다. “언제나 정의로운 일에 마음을 모으고 위태함을 당하면 서로 도우며, 위로는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삶을 편안케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맹서하여 의기투합한 그들은 5백여 명의 의군을 이끌고 유주성의 유언 휘하로 들어간다. 유비는 거병하여 첫 싸움인 대흥산 전투에서 5만여 황건적 무리를 크게 물리치면서 삼국시대. 그 파란만장한 역사의 주역으로 건곤일척, 질주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형주의 유표에게 의지하고 있던 유비는 평소에 더없이 중요하게 여겼던 인재를 얻기 위하여 제갈공명을 찾아 나선다. 엄동설한의 한겨울인데도 유비는 제갈공명을 만나려는 일념에서 두 차례나 그가 사는 집을 찾아갔으나 연거푸 허탕을 쳤다. 그런데도 이듬해 이른 봄, 유비가 다시 공명을 만나러 가려하자 관우와 장비는 몹시 못마땅해 한다. 두 번씩이나 방문을 했고 그 전갈을 받았으면 무슨 반응이 있어야 마땅한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 오만불손하고 무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만나야할 만한 그다지 큰 인물이 못 된다고 항변하는 그들을 유비가 설득하였다.
유비가 그러했듯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집권자·최고지도자들은 천하의 인재를 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인적자원, 맨 파워로써 목적을 달성하여 원대한 포부와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주 문왕이 그러하였으며, 더욱이 제 환공은 대담하게도 자신을 죽이려고 활을 쏘아 적중시켰던 정적, 철천지원수나 다름없을 관중을 크게 등용하였다. 그 관중의 탁월한 능력과 명철한 지혜에 힘입어 환공은 춘추시대, 중원의 첫 패자가 되었던 것이다. 당 태종 이 세민은 이른바 ‘정관의 치’(貞觀之治 정관지치)를 이루어 중국의 통일왕조 가운데 가장 위대한 황제로 칭송된다. 그러한 그 또한 자웅을 겨루었던 적국의 현자이며 책사인 위징을 중용함으로써 대업을 완결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조선의 세종은 모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훌륭한 성군, 위대한 최고지도자이거니와 국가경영을 위하여 특히, 인재등용의 중요성을 명정하고 확고하게 인식하였다. 그래서 신분을 가리지 않고 성실하며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얻는 데 힘썼다. 유학자들뿐만 아니라, 국정과 민생에 필요한 지식, 기예를 갖춘 탁월한 인재들을 두루 뽑기 위해 애썼던 것이다. 이는 확언컨대 최고의 인사정책이었으며, (아직은 당파가 없었으나) 탕평의 인사관리에 효시, 전범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현세는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한 시대다. 그래서인지 ‘후한 말기’처럼 원칙과 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불합리와 부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몰지각하고 염치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혼돈지경의 시대상황이다. 요즘 흔히 하는 말이며, 정부의 슬로건이기도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왜냐하면 만사형통이어야 하는데 정상적이지 못하고 정직, 바르고 곧지 않으면 만사가 불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은, 그 ‘만사’가 예외 없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라서 ‘인사가 만사’이며, 인사는 인간의 능력을 뜻한다는 것이다.
서두에 부분적으로 언급한 ‘삼국지’에서 펼쳐지는 쟁투의 스토리만으로도 인간의 능력 특히, 지적능력(지혜·intelligent, 지식·intelligence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힘의 우열에 따라 인간세의 성패, 그리고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림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사가 만사’는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그 주체가 개인이 아닌 조직, 국가(공동체)인 경우에 그것의 총합이 된다. 그러므로 국가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라성 같은 다양한 인재의 집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분야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인재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만사형통’일 것임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그렇게 인사만 제대로 잘 하면 온갖 비정상이 다 바로잡혀 정상화될 것이다.
지난 11일, 새누리당의 이정현 신임대표가 박 대통령과 독대하여 “개각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탕평인사, 균형인사, 능력인사, 소수자에 대한 배려인사도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 키워드는 ‘탕평인사’인데, 대통령의 임기 말이어서 한참 늦기는 하였으나, 남은 기간 동안에 국정을 최대한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그리하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오늘 16일, 박 대통령은 이 대표의 충언을 묵살하면서 마이동풍 식의 독선적 행태를 일관하였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국정파행을 되풀이하여 왔고, 그 주된 원인이 거의 모두 맨 파워(인적자원), 곧 부실한 ‘인사관리’의 문제에서 기인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반성하고 시정하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고, 차기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최상의 인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사정책의 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정책은 철학이며, 철학은 도덕성을 위시한 최선을 추구가 전제되는 것이다). “인사철학은 개인의 신념체계인 동시에 모든 구성원이 공유한 신념체계다. 그러나 ‘객관적 타당성’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성·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개방철학이어야 한다” (노용진 서울과기대교수, ‘인사관리’) 이와 같이 ‘인사철학’의 핵심은 객관적 타당성, 자주와 창의며, 결론은 개방으로 귀착한다. 그러므로 이 원리에 따라서 기회평등(개방성)의 전제하에 공평한 기준에 의거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가려내는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부연하거니와, 모든 일(만사)이 사람하기 나름인지라 인사(능력)가 세상사에서 가장 중요하거니와, 그래서 그 인사의 관리가 바로 모든 ‘경영’(administration, 또는 행정)의 기본이며 핵심인 것이다. ‘경영’ 가운데서도 국가경영이야말로 최고의 정점이며, 한 나라와 전 국민의 명운이 달려 있는 더없이 중대한 일이므로 민주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은 위정자·지도자를 면밀히 가려서 잘 뽑아야만 한다.
1.대통령과 총리(1공화국 시절의 부통령도 포함), 2.각 부처의 장관과 차관, 3.중앙행정기관인 청과 처의 장, 4.감사원장,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경호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일반 국민들이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으로 인식하는 장관급 기관장, 5.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의 장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감찰위원회위원장 등(중앙인사위원회 2004: 406) 이상의 정의는 장차관급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정의한 것이다. 실제로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 가능한 정부산하기관의 일부 기관장과 임원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무직 인사의 개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무직’의 개념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 가능한 공직’(politically appointive posts)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박홍엽, ‘정무고위직 인사의 제도화를 위한 분석모형 개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정무고위직 인사의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부 정무직: 120 직위, ▷헌법기관 정무직: 21 직위(입법부6, 사법부1, 헌재11, 선관위3), ▷정부산하기관: 151 직위(대통령 임명, 국무총리 임명, 장관 임명, 장관추천, 장관 지명 직위를 합한 것임), ▷고위직: 1,840 직위(이 가운데 부처별 선호직위 120개 직위가 대통령 인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직위이다. 30개 기관의 120개 선호 직위는 시장급(1급, 검사장, 치안정감 이상) 53개, 국장급(2, 3급) 67개로 이루어져 있다) ; 특정직: 390(1급 103, 2급 105, 3급 182) 직위(외교통상부의 특1급 22명과 특2급 32명은 1급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치안정감 이상의 경찰, 중장급 이상의 군인, 국립대학 총학장 등이 특정직 고위공무원에 해당된다), 별정직: 154(1급 상당 70, 2급 상당 61, 3급 상당 23) 직위, 일반직: 1,209(1급 57, 2급 353, 3급 799) 직위, 기타(연구·지도직, 계약직): 87 직위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의 정무고위직 인사의 범위로 약 2,100여 직위로 파악한다(박홍엽, ‘정무고위직 인사의 제도화를 위한 분석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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