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다단계 사기업체, 우병우에 1억 입금 다음날 홍만표에 3천만원:서울의 소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다단계 사기업체, 우병우에 1억 입금 다음날 홍만표에 3천만원

말 바꾸는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민정수석.검찰에 ‘입단속’ 당했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8/08 [11:09]

다단계 사기업체, 우병우에 1억 입금 다음날 홍만표에 3천만원

말 바꾸는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민정수석.검찰에 ‘입단속’ 당했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8/08 [11:09]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가 구속중인 변호사 홍만표 함께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의 변론을 맡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나왔다.

 

그런데도 홍만표의 수임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우병우 연루 부분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해 ‘우병우 방탄수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변호사 수임료 지급내역’ 문건에 도나도나는 2013년 7월10일 ‘우병우’의 농협 계좌로 1억1000만원을 입금했다.

 

도나도나는 아울러 홍만표에게 2011년 10월을 시작으로 14회에 걸쳐 총 5억93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우병우에게 입금한 다음날에도 홍만표에게 3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 내역서는 도나도나가 그 무렵 내부적으로 작성했다고 지목된 문건이다. 문건대로라면 도나도나가 홍과 우에게 하루 간격으로 수임료를 입금해 적어도 이 무렵엔 두 사람이 함께 해당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이는 ‘우병우·홍만표가 같은 시기에 도나도나를 맡지 않았다’는 검찰 설명을 뒤집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홍 변호사가 도나도나를 변론한 건 우 수석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같이 (변론)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월 홍만표의 도나도나 수임료가 4억7500만원이라고 밝혔는데 내역서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검찰이 우병우를 의식해 수감 중인 홍만표 등의 진술을 통제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우병우,홍만표의 공동 변론 변호사 수임료 지급내역 문서를 들어보이며 우병우의 '몰래변론'에 대해 관련해 발언 하고 있다. ⓒ데일리안

 

아울러 우병우가 도나도나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액수와 소득신고 여부, 홍만표와의 동업 전모 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홍만표에게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이번에 나온 수임료 문건은 정식 계좌 입금내역이어서 현금 등 웃돈이 오가는 고액 변론의 특성상 실제보다 적은 액수가 기재됐을 가능성도 있다.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탈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변론 과정에서 검찰 로비 등을 거론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홍만표도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우병우는 구체적 설명 없이 “홍 변호사와 도나도나 그거 딱 한 건 같이 (변론)했다”고만 인정한 상태다.

 

말 바꾸는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민정수석.검찰에 ‘입단속’ 당했나

 

한편 다단계 사기업체로 지목된 ‘도나도나’의 최모 대표가 우병우를 보호하려는 듯한 거짓 증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병우나 검찰이 ‘입단속’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가적인 ‘진술 오염’과 증거인멸 등을 막고 우병우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그를 해임하고 본격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주변에서는 그가 일종의 입단속을 당했을 가능성을 점친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그는 검찰 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외부 압박이 작용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 대표 외에도 홍 변호사 등 법조비리로 구속된 인물들은 우 수석의 수임 등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도 다른 얘기를 내놓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우병우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