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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기관만 4만개...국회의원 제외 논란

사보 발행하는 기업도 언론사 포함, 해당업무 종사자는 법적용대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7/30 [23:36]

김영란법 적용기관만 4만개...국회의원 제외 논란

사보 발행하는 기업도 언론사 포함, 해당업무 종사자는 법적용대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7/30 [23:36]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합헌 판결을 받아 당장 9월부터 시행되기로 확정되면서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이 법이 적용되는지 혼란이 일고 있다.

이 법 1조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적용범위는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이다.

 

조문 자체는 매우 간단하지만 공공기관에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기관 외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까지 들어가는 등 적용대상 기관이 약 4만개에 달하는 등 광범위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공직자 등'의 '등'에 들어가는 사람도 어디까지인지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도 언론사? 

 

내일신문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기관의 범위는 △헌법기관(국회, 법원 등)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언론사다. 이들 기관 수를 모두 합하면 올 2월 현재 4만개에 달한다.

기관수로 따졌을 때 가장 개수가 많은 분야는 사립학교법인이다. 유치원과 초중등고, 대학교까지 합해 2만개가 넘는다. 언론사 범위에 해당하는 곳도 1만6000여개로 학교법인에 육박한다. 이는 적용 언론사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언론으로 분류되는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외에도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가 포함된다.

특히 정기간행물에는 정보간행물(여론형성 목적이 없는 간행물)이나 전자간행물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간행물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나 발행하는 사보나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소식지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은행에서 발행하는 고객 대상 소식지, 심지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 등도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돼 있는데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언론사는 보도나 논평을 담당하는 사람 외에 행정·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모두 법 적용의 대상이 되지만 기업이 사보발행 등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적용대상이 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2월 현재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은 7000개가 넘는다.

정부위원회 위원이라면 민간인도 공무수행 사인에 포함 

 

공무원 '등'에 속하는 사람은 어디까지일까. 흔히 알고 있듯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당연히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이 포인트다. 예를 들어 법원조직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법연수생, 우수인재로 추천돼 공공기관에서 수습으로 일하는 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이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된다.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청탁금지법은 11조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의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 대학교수가 정부 위원회에서 일한다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돼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안 되고 유치원 교사는 포함된다 

 

사립교원 부분도 좀 더 들여다 보자. 일단 학교자가 붙은 모든 종류의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은 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외국인교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모두 적용되기 때문이다. 원어민 기간제 교사가 청탁과 함께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면 교장은 물론 원어민교사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유치원은 어떨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어서 교사들이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래서 법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고충민원전달은 청탁에서 제외 

 

법조문과 권익위 해석에 따르면 국회의원도 당연히 적용대상이다. 권익위는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부정청탁에서 제외되는 유형을 적시한 제5조 2항 3호다. 이 조항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이 아님을 적시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역 유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이들의 고유 업무여서 청탁금지법에서 적시된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속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이 사실상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런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고 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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