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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길길이 날 뛴 KBS,

‘내수위축’ 프레임 반복한 KBS, 기업의 ‘혼란상’도 유일하게 부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7/30 [11:15]

'김영란법'에 길길이 날 뛴 KBS,

‘내수위축’ 프레임 반복한 KBS, 기업의 ‘혼란상’도 유일하게 부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7/30 [11:15]

지난 3월,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내수위축 및 경기침체’ 프레임을 앞세워 김영란법에 흠집을 냈다. ‘법 규정이 모호하고 적용대상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의심된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 영역을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잉 입법이다’, ‘내수 위축 및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 등의 주장도 이들의 고정 레퍼토리였다.

 

이에 한국사회가 뇌물 및 부정청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언론들이 몸소 증명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에서 언론인만 빠져나가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수언론을 위시한 언론계로서는 허탈하겠지만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제기된 4가지 항목의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판결이 나온 28일, 7개 방송사는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TV조선을 제외한 6개사가 모두 헌재 판결을 톱보도로 냈고 지상파 3사와 JTBC의 경우 관련 보도량이 7~9건에 달했다. TV조선, 채널A, MBN은 모두 4건의 보도로 앞선 4개 방송사보다는 보도량이 적었다. 보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KBS, TV조선, 채널A, MBN의 부정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 KBS는 적용 대상, 적용 행위, 법안의 취지 등 ‘법안 설명 보도’를 단 1건만 내놓은 것과 달리, 법안 비판에는 무려 4건을 쏟아 부었다.

 

MBC도 법안 비판이 3건이지만 그나마 법안 설명 2건을 덧붙여 KBS보다는 균형을 지켰다. TV조선, 채널A, MBN은 법안 설명 보도가 아예 없으며 농축산업계 등의 피해만 2건 보도하는 편파적 태도를 보였다. 부정부패 척결 및 사회 풍토 변화라는 입법 취지를 전하는 보도는 SBS와 JTBC에서만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편파적인 방송사들의 보도 내용이 앞서 설명한 보수언론들의 프레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나왔음에도 KBS를 위시한 방송사들이 여전히 ‘내수위축’ 등 케케묵은 ‘흠집 내기’에 열중했다는 의미이다.

 

‘내수위축’ 프레임 반복한 KBS, 기업의 ‘혼란상’도 유일하게 부각


KBS는 헌재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인 27일에도 <김영란법 ‘위헌 여부’ 내일 결론…쟁점은?>(16번째, 노윤정 기자, http://me2.do/x7T3DrG5)라는 보도로 ‘내수위축’ 프레임을 내세웠다. 헌재 판결이 나온 28일에는 한우, 화훼, 요식업계의 피해를 내세운 ‘내수위축’ 프레임과 함께 ‘기업 활동 위축’까지 앞세웠다.


KBS는 <농축수산‧외식업 비상…“타격 불가피”>(5번째, 김영인 기자, http://me2.do/G0UoVM1l)에서 “'김영란 법'의 선물과 식사 금액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매출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조명하면서 “한우 선물 수요가 연간 2천 억 원 이상 감소할 것” “화훼 농가당 연간 수입 감소액은 평균 천백여 만원, 농수산 선물 품목 중 가장 큽니다”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발을 전했다. “식사의 경우, 한 사람당 3만 원을 넘으면 안 되다 보니,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간 뒤,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던 한정식집들 중엔 벌써 폐업한 곳까지 생겨났습니다”라며 요식업계의 타격도 덧붙였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 관련 선물의 상한액 제한은 풀어달라고 공식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보도는 모든 방송사에서 최소 1건씩 보도했다. TV조선, 채널A, MBN은 2건을 내며 ‘내수위축’ 프레임에 열을 올렸다.


가장 황당한 보도는 KBS의 다음 보도인 <‘홍보 어떡하나?’…혼란스런 기업들>(6번째, 정윤섭 기자,http://me2.do/FFo0kRBc)이다. 리포트가 시작되자마자 기자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당장 비상이 걸린 곳은 기업 홍보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점심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아무래도 이전과 같은 친밀감이라든가 빈번한 접촉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라는 익명의 기업 홍보담당자 인터뷰를 덧붙였다. 이어서 “기존 업무 관행을 어떻게 바꿔야 할 지 혼란스런 모습도 감지”된다며 ‘혼란상’을 재차 언급했다. 이렇게 ‘기업의 혼란상’을 전한 후에야 “처벌 대상 금액의 계산법도 등장했고, 직원 교육 강화나 내부 고발 단속도 대책으로 제시” 등 기업들의 대응을 짧게 언급했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소비 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달라”는 재계의 논평도 소개했다.

 

 

이날 재계의 반응을 따로 떼어 보도한 방송사는 KBS, SBS, JTBC인데 KBS의 이 보도만이 유독 ‘혼란상’에 주목했다. SBS <바뀌는 접대문화…사회 대변화 예고>(6번째, 정호선 기자, http://me2.do/GOcs4LaY)는 “골프장에서의 대관, 홍보업무는 일부 행사를 제외하곤 거의 사라질 전망” “식사에 2차, 3차 술자리가 이어지는 전형적인 접대 관행도 바뀔 가능성” 등 ‘관행 변화’에 초점을 맞췄고 JTBC <시범케이스? 몸 낮춘 기업들>(4번째, 박영우 기자, http://me2.do/FGgRrIxw)도 “9월 28일 이후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대규모 행사 계획도 무기한 연기” 등 기업들의 ‘몸 사리기’를 전하면서 ‘변화’를 예고했다.

 

KBS만 마치 기업 활동에 큰 타격이 있을 것처럼 보도한 셈인데 이날 공식입장을 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허창수 회장도 KBS처럼 과민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허 회장은 “(기업인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며 안 된다. 대다수 기업인들은 이것을 잘 알고 행동하는데, 일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며 최근 잇따라 불거진 대기업의 비도덕적 행태를 비판했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다만 6개월 정도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 설명도 제대로 안 한 KBS, 기존의 비판점은 일일이 보도


KBS의 보도 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안 설명이 단 1건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법안 설명 보도가 1건도 없는 TV조선, 채널A, MBN에 비해 그나마 성의를 보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KBS의 다른 보도들에서 보이는 ‘알레르기 반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KBS는 ‘내수위축’ 및 ‘기업활동 위축’ 말고도 법안 내용에 대한 비판을 2건 더 했다. KBS <‘배우자 신고 의무’ 등 논란 불씨 여전> (7번째, 오현태 기자, http://me2.do/5eqEX3eM)은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배우자의 잘못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그리고 실제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규제 대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의혹을 알게될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논란거리”라는 지적도 덧붙이면서 “카 파라치나 식 파라치처럼 포상금을 노리고 규제 대상자의 일상을 감시하는 김영란법 전문 신고꾼들이 등장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는 그동안 보수언론이 반복한 ‘실효성 논란’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KBS <‘각자 내기’ 확산…접대 문화 변화 불가피>(9번째, 이경진 기자, http://me2.do/GE28RTS8)는 KBS가 얼마나 김영란법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보도는 확산되는 ‘각자내기’ 문화가 “'한턱내기'에 익숙한 우리 문화에선 아직 흔치 않은 모습”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는 “명절 때 선물을 돌리거나, 기념일 등에 축의금을 챙겨주는 것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까지 사라지면, 사람 간의 관계가 메마를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보도 말미에는 기존의 ‘한턱내기’를 ‘미풍’으로 묘사하고 뇌물을 방지할 법안이 ‘사람 간의 관계’를 메마르게 한다는 식으로 매도한 것이다. “김영란 법은 시작되지만 결국 문화의 변화로 풀어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으로 김영란법의 ‘순기능’을 애써 축소했다.

 

△ 김영란법이 ‘사람 간의 관계’를 메마르게 한다는 KBS 보도(7/28)

 

이에 그치지 않는다. 헌재 결정을 자세히 전한 보도가 3건인데 KBS는 이중 2건에서도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에 비중을 크게 뒀다. KBS <“부정부패 사회적 위기”…압도적 합헌>(2번째, 노윤정 기자,http://me2.do/5CPUEVtD)은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할 부분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 “외국의 경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특정해 규제하는 법률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의 ‘언론인 포함’에 대한 기존 보수언론의 비판점을 열거했다. 이에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의 입장은 “교육과 언론 분야에 만연한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자정 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짧은 설명으로 갈무리했다.

 

논란이 된 농축산업계의 타격에 대해서는 헌재도 “내수 위축에 따른 경제 타격에 대한 헌재의 고민도 드러냈”다면서 “헌재는 시행령에서 식사비와 선물값 등의 한도를 3만 원, 5만 원 등으로 정한 것에 대해 현실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라는 취지로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사 입맛에 맞는 내용만 뚝 잘라 보도한 전형적인 ‘반쪽짜리 보도’이다. 헌재는 관련 산업의 피해 부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관행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패 방지’라는 공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골프장 울상’까지 나온 타사 보도도 엉망, 은폐된 김영란법의 의미


이렇듯 KBS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패 방지’라는 김영란법의 핵심 취지는 외면한 채, ‘내수 위축’부터 법 조항 비판까지 이미 반박된 ‘흑색선전’만 열거했다. 이는 비단 KBS만의 문제는 아니다. MBC, TV조선, 채널A, MBN도 관련 업계의 타격에만 혈안이 됐다. 특히 TV조선은 <골프장 고급식당 문 닫나 한숨>(12번째, 강동원 기자, http://me2.do/FpzDNOWg)에서 “김영란법 합헌으로 가장 크게 타격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중의 하나가 골프장을 비롯한 골프업계” “골프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에는 골프 부킹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등 골프장 걱정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런 방송사들의 행태는 ‘침소봉대’로서, 부정부패 방지라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 것이다. 


일단 ‘내수 위축’ 프레임은 김영란법의 본질을 완전히 비껴간 ‘물타기’ 논리이다. 김영란법이 금지한 것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횡행하는 뇌물 및 부정청탁이지, 선물과 접대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 관련 업계의 타격은 근거가 부족한 예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용역 보고서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숫자 등을 대입해 시장 수요를 조사해봤더니, 많아야 0.86% 정도가 줄어든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KBS가 비판에 주력하면서 헌재 입장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은 ‘언론 및 사학의 자유 침해’ ‘국민 일상생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감시권이 대폭 강화’ ‘배우자 신고 의무’ 등 법 조항의 문제점 역시 헌재의 합헌 판결로 일단락됐다.

 

언론 및 사학의 자유 침해의 경우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다. 재판관들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가 아닌 사학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경의 감시권 강화에 대해서도 “국가가 입법 목적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법률을 부당하게 집행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전제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컸던 ‘배우자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이 조항들은 배우자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끼치려는 우회적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4가지 항목에 합헌을 내린 헌재의 판단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입법 취지이다. 헌재는 이 국민적 염원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른 법리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세한 부분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공공 및 민간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한다는 핵심적 의미를 넘어설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고집스럽게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JTBC <[앵커브리핑] 함께…파멸한다>(2부 1번째, 손석희 앵커, http://me2.do/GWtNZoAh)는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은 가슴 아프지만… 그러므로 어떻게든 한우와 굴비를 구할 방도를 생각해 볼지언정 함께 파멸의 길을 걸을 순 없는 일”이라며 ‘한우와 굴비의 한숨’에 혈안이 된 타 방송사들을 비판했다.

 

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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