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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박준영,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재청구

하루에 의원 3명 구속영장 청구에 국민의당 발칵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7/28 [11:34]

검찰, 국민의당 박준영,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재청구

하루에 의원 3명 구속영장 청구에 국민의당 발칵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7/28 [11:34]

검찰이 28일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동시에, 공천헌금 의혹을 사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 국민의당이 발칵 뒤집혔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도 이날 지난 총선 과정에 공천헌금 3억5천여만원을 받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준영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천헌금 3억5천만원 외에 박 의원이 선거 때 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천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법원은 지난 5월18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준영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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