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노동계 불참 속 내년 최저임금 7.3% 오른 6470원 확정:서울의 소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노동계 불참 속 내년 최저임금 7.3% 오른 6470원 확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7/16 [11:24]

노동계 불참 속 내년 최저임금 7.3% 오른 6470원 확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7/16 [11:24]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천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회의를 열어 2017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23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8.1%)보다 낮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열렸으나, 격렬한 논의 끝에 밤 11시 40분께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퇴장했고,  사용자 위원 측이 내놓은 최종안 7.3% 인상안으로 표결에 부쳐 이뤄졌다. 참석위원 16명 중 찬성 14명,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15일 밤 근로자 위원들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퇴장,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인상률 7.3%는 유사 근로자 임금인상률 3.7%,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4%, 협상 조정분 1.2%를 더해 산출됐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2017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도 인상률인 8.1%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2018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1만원을 쟁취하겠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