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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사업장내 폐기물 불법처리에 모르쇠

사업장폐기물 수만㎥ 무단방치 및 불법매립에 뒷짐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0/11/03 [11:34]

포천시, 사업장내 폐기물 불법처리에 모르쇠

사업장폐기물 수만㎥ 무단방치 및 불법매립에 뒷짐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0/11/03 [11:34]
▲ 포천시 관내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고 있어도 관할 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의양신문
포천시 관내 골재생산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슬러지를 부적정 관리하는 등, 농지에다 불법으로 매립을 일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행정감독을 취해야할 포천시 마저도  나몰라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의 형평성 논란과 담당공무원과의 업체간 유착의혹까지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들 업체들이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슬러지.무기성오니) 수만㎥를 법정 보관기한인 30일을 초과해 사업장내에 아무런 유출방지시설도 없이 무단방치하고 있어 우천시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하천을 오염시켜  이로 인한 환경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포천시는 업체의 불법행위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을 놓고 있으며, 농지 불법매립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되어 마지못해 행정조치가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시 관할부서는  ‘1차 조치명령’과 ‘2차 고발조치’만 하고 원상복구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있는 등,  업체들의 농지불법매립 등 각종 불법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이 강하게 일고 있다.


▲     ©의양신문

사정이 이러다보니 이들 업체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사업장내 폐기물 장기무단방치는 극에 달하고 있으며,  잦은 우천으로 인근 하천에 폐기물 유입량도 늘어나 하천오염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본보기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슬러지. 무기성오니)를 적정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장폐기물 전문허가업체에 의뢰하여 현행법 상 일반토사와 5:5 비율로 혼합하여 매립토록 하고 있다.또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들이 재활용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에 매립할 시에는 고발조치는 물론 원상복구해야 하며, 폐기물 수집. 운반시 수집운반업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아예 단속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민선 5기 시정목표인 ‘살기좋은 포천, 행복도시 포천’ 만들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물좋고 산수 좋은 포천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환경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편 인근주민 홍모(69세)는 “시에서는 왜 이런 사업자에게는 불법매립을 해도 묵인해주면서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조금만 위반해도 문제를 삼는지 서럽기만 하다.”며 “봐주기식 행정을 하려면 아예 불법에 대해 단속도 하지 말고, 담당부서는 폐쇄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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