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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보당 조봉암 사건 ‘재심’ 결정

1959년 간첩 혐의로 사형...“법률 위반과 직권남용에 해당”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0/11/01 [21:33]

대법원, 진보당 조봉암 사건 ‘재심’ 결정

1959년 간첩 혐의로 사형...“법률 위반과 직권남용에 해당”

서울의소리 | 입력 : 2010/11/01 [21:33]
자유당 시절 이승만과 대통령 선거에서 접전을 벌이며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주장하다 진보당 사건에 연루되어 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 사건이 51년여 만에 재심에 들어간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재심을 청구한 조봉암 선생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 서울의소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조호정 씨 등 유족이 2008년
8월 재심을 청구한 조봉암 선생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봉암 선생은 군인ㆍ군속이 아닌 일반인이므로 국군정보기관인 육군 특무부대에서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며 “특무대 소속 중령 등이 선생을 수사한 것은 헌병과 국군정보기관의 수사한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사실)의 기초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이 증명된 만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의 재심 결정으로 지난 1959년 7월 31일, 재심 청구 기각 다음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조봉암 선생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앞서 2007년 9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보당 사건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이승만 정권을 위협하는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진보당 총선 진출을 막고,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여 민간인에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대가 나서 처형에 이르게 한 비인도·반인권 정치탄압사건”이라며 재심 등 상응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이때 위원회는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기소·유죄 판결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한 인권유린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조봉암이 일제 국권침탈기에 국내외에서 일제에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하다 복역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사형판결’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임으로 국가는 조봉암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봉암 선생은 일제시대 3.1운동 참가, 일본에서 비밀단체인 흑도회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해방 후 1대와 2대 국회의원, 초대 농림부장관 등을 지냈다. 또한, 1952년과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80여만표, 200여만표 등을 얻어 이승만을 위협했으며, 56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당을 창당했다.

조봉암 선생은 58년 1월 진보당 간부들과 함께 간첩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는 간첩혐의 무죄, 국가보안법 혐의 유죄의 판결이 내려져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간첩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사형을 선고 받았다.

59년 2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을 다시 내려 사형을 확정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그해 7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다음날인 7월 3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조봉암 선생은 마지막 유언으로 “이 박사는 소수가 잘살기 위한 정치를 했고, 나와 동지들은 국민대다수를 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을 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는 없다.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 졌으니 승자에게 패자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남겼다.
 

 

사람일보 <인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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