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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美국적 포기자 명단 입수...삼성 이재용 추정인물도 2014년 미국국적 포기

아들 시민권 포기 말 바꾼 정운찬 전총리, LG가 명 세금폭탄 우려 시민권 포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6/10 [12:15]

한국인 美국적 포기자 명단 입수...삼성 이재용 추정인물도 2014년 미국국적 포기

아들 시민권 포기 말 바꾼 정운찬 전총리, LG가 명 세금폭탄 우려 시민권 포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10 [12:15]

그들이 금수저 상징인 독수리 여권을 서둘러 포기한 까닭은?

 

 

미국정부가 미국시민권자의 해외재산에 대한 징세를 강화함에 따라 미국국적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재벌가 자제들의 미국국적포기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미국세청(IRS)이 국적 포기자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기 시작한 1998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연방관보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여 사이에 LG가(家)로열패밀리들이 잇따라 미국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학 중 출산이나 병역기피 등을 위한 원정출산 등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한 재벌가 패밀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해외재산을 미국정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 재산의 최소 30%에서 최대 50%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재벌가들은 미 국세청에 적발될 경우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미국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만약 현재도 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십조원에 이르는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삼성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놨는지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다. <선데이저널>은 누가 언제 미국국적을 포기했는지 등 유명가 자제들의 미국국적포기실태를 단독으로 입수한 IRS의 관보에 게재된 한국인 미국적포기자 명단을 입수 그 내용들을 정밀 분석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지난 2월 8일 미 연방관보에는 미 국세청 IRS가 2015년 4분기 미국적 포기자 명단을 게재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1998년부터 국적포기자 명단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도록 한 법에 따른 것이다. 2월 8일자 관보에 실린 국적포기자는 모두 1062명, 이중 한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을 사용한 사람이 40여명에 달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한국인이 2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2월 8일자 연방관보 6605페이지 상단에 KOO DENNIS DONG-BEUM, 바로 그 아래에 KOO DONG JINE등 2명이 바로 그들이다. 한국이름은 구동범, 구동진이다. 구동범, 구동진씨는 구자준 LIG손해보험 회장의 장남과 차남의 이름과 동일하다. 구자준회장이 부인 이영희씨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두 아들의 이름이 구동범, 구동진인 것이다.

 

LG가 패밀리가 가장 많이 국적포기

 

구동범씨는 1975년 1월생으로 현재 인베니아 부사장으로 미등기 상근임원이며 LIG 미주법인의 경영임원이사를 지냈다는 것이 인베니아 공시내용이다. 또 구동진씨는 1977년 12월생으로 역시 인베니아 부사장이며 미등기 상근임원으로 LIG미주법인의 경영임원이사를 지냈다. 구동범, 구동진이 미국관보에 나란히 실린 것을 감안하면 이들 2명은 인척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99.99% 구자준 회장의 아들인 동범-동진형제로 볼 수 있다.

▲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회장(원안), 연방관보 2016년 2월 8일자 – 2015년 4분기 미국국적포기자명단 – 구동범,구동진

 

구자준 회장은 구인회 LG 창업자의 바로 아래 동생인 구철회 LIG그룹회장의 4남이며, 1950년생으로 경기고등학교 졸업 뒤 미조리대학교 등에 유학한 경력을 감안하면 이들 형제는 미국에서 태어나면서 속지주의에 의해 미국국적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이들 형제는 범LG가의 로열패밀리로서 만만치 않은 재산을 보유했기 때문에 자칫 미국시민권으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교롭게도 이들 형제의 미국국적포기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지 약 1개월 뒤인 지난 3월 24일, LIG그룹 계열사인 인베니아는 KIG가 3세지분을 정리하며 계열분리 수순에 돌입했다. 인베니아는 이날 공시를 통해 구연주, 구창모, 구영모, 구한주, 구준모, 구준희 등 모두 6명의 주식 6%를 블록딜을 통해 매매했다고 밝혔다. 구자준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이들 6명은 지난 2013년께부터 각각 23만2천주씩, 이 회사 주식의 1%씩을 보유해오다 이를 처분한 것이다. 구연주씨는 1998년생이며 나머지 5명은 모두 2002년에서 2006년에 태어난 10대들이지만 현재 시가로 약 11억원씩의 주식을 소유한 10대 주식부자들이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구회장의 아들인 동범, 동진씨의 자녀들로 확인됐다. 즉 구회장의 손녀들인 것이다.

 

▲인베니아 2016년 1분기 사업보고서

임원현황 -구동범 구동진 형제가 부사장으로 명시돼 있다.

 

구동범, 동진씨는 구회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장법인 주식은 단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정부가 지난 2010년 제정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을 의식해 구회장은 재산관계가 쉽게 드러나는 상장법인의 주식은 미국국적을 가진 아들들에게 주지 않는 대신 손자손녀 6명에게 주식을 나눠준 것으로 추측된다.

 

‘구동범-동진’ 미 영주권 이유 병역면제

 

인베니아는 LCD와 OLED 생산라인의 전공정 핵심공정장비를 양산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장비제조업체로 지난해 종속회사인 에이디피시스템을 흡수합병하고 올해 2월 LIG인베니아에서 인베니아로 사명을 변경했다. LIG보험이 사기성CP매각에 따라 구자원회장등이 구속된데 이어, 7백여명의 피해자들에게 2천여억원을 돌려주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다 결국 KB 금융그룹에 매각됐었다. 그러면서 구자준회장도 LIG보험에서 손을 떼고 인베니아로 갈아탔고 이 같은 재산정리과정에서 ‘구동범-동진’ 형제의 재산이 노출된 가능성이 커지자 이들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구동범-동진 형제는 미국 영주권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던 사람들이라 이에 대한 논란이 일 조짐이다. 이들은 외국국적보유가 아니라 미국영주권보유를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것이 2007년 국정감사결과였다. 그러나 지난 2월 미국 관보에서 드러나듯 이들은 미국영주권 보유자가 아니라 미국국적보유자였다.

 

이들이 왜 미국국적보유자가 아닌 영주권자로 병역면제를 받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어떤 이유에선지 미국 국적보유를 숨기고 영주권자라는 위조서류를 한국정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병역법을 어긴 셈이 된다. 영주권자도, 외국 국적보유자도 병역면제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영주권자라고 속인 것은 아마도 일반인은 쉽게 알지 못하는 세제상의 혜택 등 재산상 혜택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국적자의 주식과 외국국적자의 주식취득 등에 따른 세율이 따르기 때문에 영주권자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병역법과 세법 등을 모두 어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미국정부입장에서는 이들 형제가 미국국적을 이용, 병역면제 등 갖은 혜택을 모두 받은 뒤 세금징수가 우려되자 시민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셈이어서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된다.

 

병역면제 혜택 받고도 세금징수 우려 시민권 포기

 

지난해 2월11일자 연방관보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실렸다. 2014년 4분기 미국국적 포기자 명단에도 주목할 만한 2명의 명단이 나란히 실려 있었다. 이 날짜 관보 7692페이지에는 KOO SOHEE, KOO SOYEUN등 2명이 미국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들 영문이름을 우리말로 하면 구소희, 구소연이다. 공교롭게도 LG 산전 구자균회장의 장녀가 구소현, 차녀가 구소희이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구자균회장의 두 딸일 가능성이 99.99%이다.

▲ 연방관보 2015년 2월 11일자

-2014년 4분기 미국국적포기자명단 – 구소연, 구소희

 

구자균회장은 구인회 LG 창업자의 동생인 구평회 E1그룹 명예회장의 삼남으로 1982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텍사스로 유학을 갔었다. 이때 출산한 딸이 구소연, 구소희씨다. 구소연씨는 1985년 2월 22일생으로 현재, LS주식 17만8630주와 E1주식 88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소희씨는 1986년 11월 25일생으로 언니 구소연씨와 동일한 양의 LG주식과 E1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회장은 슬하에 1남 3녀를 뒀으며 삼녀인 구주진씨와 장남인 구승모씨의 국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구소희씨는 LS 그룹 오너 여성 중 처음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했으며 뉴욕 시라큐스대 마케팅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 대학원 국제통상학과를 수료했다. 한때 경영에 참여했다 2011년 사직한 소희씨는 한류스타 배용준씨의 연인으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구회장의 장녀와 차녀인 이들이 미국국적을 포기한 이유도 바로 세금폭탄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3일 현재 LS 주식은 한주당 5만8100원, E1주식은 6만4900원이다. 구소현-구소희씨의 지분평가액은 LS주식이 각각104억, E1주식이 각각 5억7천여만원등 110억원에 이른다. 상장회사 주식만 계산했으므로 비상장회사 지분과 부동산등 다른 재산들을 고려하면 이들의 재산은 더욱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 국세청(IRS)의 세금폭탄을 맞게 되면 수백억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재벌들의 발등에 불이 된 미국 법은 지난 2010년 제정, 시행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이다. 이 법은 미국 현지 은행뿐 아니라 외국금융기관도 5만달러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 관련 금융정보를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외국에 살고 있다하더라도 미국시민권자가 해외계좌에 대한 재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금융소득의 30%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탈세로 판단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을 때릴 수 있다. 또 국적을 포기할 경우에도 최근 5년간 미국세금납부실적이 연간 1억원을 넘으면 전 세계에 보유한 재산의 30%를 국적포기세로 내야 한다. 이 법은 2010년 시행에 들어가 금융기관들은 2014년 7월 1일부터 해당계좌를 미 국세청에 보고 하도록 했다.

 

삼성 이재용, FATCA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

 

한때 재벌들은 유학중 자녀를 출산하고, 심지어 출산에 즈음해 미국에 보내서 이른바 ‘독수리’여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정출산까지 유행했었다. 미국 시민권과 미국 여권이 마치 부의 상징, 더 나아가 커다란 특혜처럼 여겨지면서 미국국적 취득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의 선두에 재벌가 로열패밀리가 있었다. 하지만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이라는 뜻밖의 복병이 만나면서 이제 미국국적을 보유한 재벌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재벌가들의 미국국적 포기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 연방관보 2014년 8월 7일자

-LEE JAY가 미국국적을 포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

 

대한민국 최고재벌이라면 이건희 삼성회장을 꼽을 수 있다. 당장 삼성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지난 2014년 10월 본보가 단독 보도했듯 삼성가 황태자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태어나 자동적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본적지가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723번지로 1968년 6월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으며 ‘번지불상’ 즉 출생지의 번지는 알 수 없다. 이건희 회장은 장남 재용이 태어난 지 1년 6개월 가까이 지난 1969년 12월 4일에야 출생지가 워싱턴 DC라고 본인이 직접 그 사실을 관할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14조원대, 이재용 부회장명의의 재산도 4조 6천억원대에 이른다.

 

또 2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이회장의 사망한다면 이부회장은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만약 이부회장이 현재도 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부회장뿐 아니라 삼성그룹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정도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만약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좌의 이자나 투자수익 등 금융수익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고 만약 계좌신고를 안했다면 재산의 30%에서 최대 50%를 빼앗길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그룹의 이 같은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흥미로운 기록이 미국연방관보에서 발견됐다. 지난 2014년 8월 7일자 연방관보 46310페이지에 LEE JAY 라는 인물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했다고 명시돼 있었던 것이다. 본보가 13년전 파헤친 이재용 비자금내역에서 드러난 영문이름 LEE JAY Y와 같은 영문 표기임이 확연히 알 수 있다. 연방관보에는 Y 라는 미들네임이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100% 이재용부회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명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 많은 경우 미들네임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아니라고 100% 단정할 수도 없다.

 

홍석현 아들 홍정도 2004년 미시민권 포기

 

이 일자에 게재된 미국시민권 포기자는 2014년 2분기, 즉 201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2010년 시행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의 금융기관 보고 기준시점이 2014년 6월 30일인 점을 감안하면 바로 그 직전에 이재용이라고 추정될 수도 있는 사람이 미국국적을 포기한 것이다.

 

이재용부회장이 미국국적을 포기했다면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다행한 일이지만, 만약 아직도 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부회장, 삼성 나아가 대한민국에 까지 대재앙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재벌가 로열패밀리가 온갖 꼼수를 동원해 취득한 독수리여권은 이제 시한폭탄이 되고 있고 누가 언제 그 시한폭탄을 털어내느냐, 아니면 시한폭탄이 결국 터지고 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가 지난해 4월 재벌가 해외원정출산실태를 낱낱이 밝혔듯 적지 않은 재발가 금수저들이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 본보가 밝힌 재벌가 미국국적 리스트와 연방관보를 비교해 보면 아직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금수저들이 더 많다. 연방관보가 한국 가진 자들의 속살을 더 많이 보여줄 가능성이 큰 것이다.

 

▲ (원안)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아들 홍정도씨, 연방관보 2005년 2월 2일자

    홍정도 씨가 미국국적을 포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

 

연방관보가 공개한 국적포기자 명단은 재벌뿐 아니라 이른 바 힘 있는 자의 비밀도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아들 홍정도씨도 지난 2005년 2월2일자 관보에 미국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 날자 관보 5512 페이지에 따르면 HONG JUNGDO, ALFRED라는 사람이 2004년 4분기에 미국시민권을 포기했다. 홍석현회장의 아들 이름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 지난 2004년 5월 28일자 대한민국정부 관보 49페이지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 2004-167호[국적회복허가]에는 홍씨의 한국국적상실 및 회복에 따른 전후과정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부무는 같은 해 5월 24일자로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홍씨의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홍씨는 1977년 11월 11일생으로 본적지가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2백번지이며 아버지가 홍석현씨로 명시돼 있다. 홍씨는 2003년 5월 31일 외국국적취득을 이유로 한국국적을 상실했다가 약 1년이 안 돼 한국국적을 회복한 것이다.

 

홍석현 회장이 2005년 2월 주미대사에 임명됐음을 감안하면 주미대사 임명을 앞두고 아들의 미국국적이 문제될까봐 한국국적을 회복하도록 했다는 분석이다. 미국관보에 홍씨의 미국국적포기사실이 기재됐듯 그래도 홍씨는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6개월 내에 미국국적을 포기, 대한민국 국적법을 준수한 셈이다.

 

아들 시민권 포기 말 바꾼 정운찬 전총리

 

반면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9월 국무총리후보로 거론됐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아들 정준택씨의 미국국적논란이 일자 ‘아들이 한국국적상실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했다가 청문회에서는 ‘아들에게 미국국적을 가지라고 자신이 권했다’며 180도 말을 뒤집어 논란이 됐었다. 그리고는 아들이 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결국 국무총리에 임명됐었다. 정전총장의 아들은 1978년 3월 9일생으로 2003년 1월 16일 ‘국적선택불이행’을 이유로 국적을 상실했다가, 2009년 12월 18일 국적을 회복했다는 것이 같은 날짜 대한민국정부 관보에 기재된 내용이다.

 

▲(원안)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2009년 12월 18일자 대한민국정부 관보

-정준택 국적회복허가 고시

 

그러나 놀랍게도 미국연방관보 확인결과 정총리의 아들 정준택씨가 미국국적을 포기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시 국적법은 국적회복 6개월이내에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하도록 돼 있다. 국적법 제10조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의무 제 1항은 외국국적을 6개월이내에 포기하도록 돼 있고, 이 조항은 2010년 5월 4일 1년이내에 국적을 포기하도록 개정됐다.

 

정씨는 2009년 12월 18일 국적을 회복했으므로 6개월내 포기규정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정씨는 적어도 2010년 6월 18일까지는 미국국적을 포기했어야 하지만 미 국세청이 고시한 연방관보 어디에도 정씨의 미국시민권 포기사실은 없었다. 적어도 미연방관보를 기준으로 한다면 정씨는 미국 국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총리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여권패배에 책임을 지고 6월2일 사퇴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즉 아들 정씨가 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마감시점 직전에 총리에서 사퇴한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정총리의 아들은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총리에 임명될 때는 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며 총리가 됐다가 총리에서 사퇴할 시점이 되자 마음이 바뀐 것이다.

 

‘총리도 사퇴하는데 왜 내 아들이 미국국적을 버려’ 이런 마음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연방관보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정전총리는 국민을 속였고 정총리 아들은 국적법을 위반한 셈이다.

 

선데이 저널 U,S,A  박우진 기자  http://www.sundayjournal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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