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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이 상복입고 국회앞 1인 시위 하는 까닭은?

하이트진로 갑질.. '제대로된 공정거래법 만들때까지' 끝까지 간다

유홍근 기자 | 기사입력 2016/05/20 [12:11]

김사장이 상복입고 국회앞 1인 시위 하는 까닭은?

하이트진로 갑질.. '제대로된 공정거래법 만들때까지' 끝까지 간다

유홍근 기자 | 입력 : 2016/05/20 [12:11]

 

국회앞에서 상복을 입은 한 남자는 5월 2일부터 매일같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름은 김용태. 한때 그는 마메든이라는 천안지역 샘물공급 점유율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잘나가는 자체브랜드 생수공급 업체를 운영하던 중소기업 사장님이었다.

 

그러나 김 사장의 인생에 돌연 그는 거래처도 자신의 사업처도 잃고 그야말로 '망했다'

 

그런데 망한 이유가 김사장이 사업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제품이 나빠서도 아니고 돌연 천안 샘물업계에 끼어들어 '갑질'을 해댄 대기업 하이트 진로 때문이었다.

 

▲   국회앞 1인 시위중인 김용태 사장의 모습      © 김용태 제공

 

김 사장은 특유의 성실함과 신용으로 열심히 일을 하던 중 2004년 샘물대리점 하나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대리점을 키워 자신의 직원들에게 나눠주어 11개의 거래처 대리점이 되었고 천안에 샘물의 절반을 공급하는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2006년 돌연한 일이 발생했다. 하이트진로가 김 사장을 찾아와 자신들의 브랜드인 석수를 팔라는 요구를 해왔다. 마메든이라는 '지리산 원수'의 좋은 품질의 자체브랜드로 이미 잘나가고 있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 잘 알고 있던 김사장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 이후 부터 였다.

김사장과 동업자 관계와도 같았던 끈끈한 대리점들이 한꺼번에 이탈하여 11개중 9곳이 김사장과 거래를 끊었고, 1곳은 폐업, 결국 김사장도 사업을 접어야 했다.

 

▲   하이트진로와 공정거래위의 중소기업 죽이기를 성토하는 플랭카드     © 정찬희 기자

 

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이었을까?

하이트진로음료 직원들은 김 사장에게 한 제안이 거절당하자 마메든샘물의 대리점주들에게 달라 붙어 솔깃한 조건을 제시하며 김 사장을 배반하게 만들었다.

 

좋은 조건이란 당시 최소한 통당 2300원 수준이었던 샘물을 일정기간 무상 혹은 600원이라는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기존 김사장과의 거래에서 얻던 몇배의 마진이 발생하는 눈앞의 이익에 대리점은 단 한곳을 제외하고 모두 등을 돌렸다.

 

하루 아침에 대리점들을 뺏긴 된 김 사장은 매출이 급격히 줄어 회사경영이 어렵게 됐다.

너무 억울했던 김 사장은 2010년 4월 하이트진로음료를 부당염매행위(원가 이하 판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로 공정하지 않았다.

김사장은 '생수통 가격만 1개에 5000원(20회 재사용)이라며 김 사장이 직접 하이트진로음료의 공급가격이 원가 이하' 라는 증거들을 들이댔음에도 댔음에도 공정위는 이것이 공정경쟁를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애매한 답변만을 내놓았고, 심의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친 김사장의 절절한 민원과 증거들을 외면할 뿐이었다.

 

김 사장은 절망으로 목까지 맸다 살아났다.

다시 일어난 김 사장은 법을 무시하고(혹은 있으나 마나한 공정거래법이라) 대기업의 횡포에 눈감는 공정거래위에 2012년 7월 3일 제대로 실력행사를 했다.

 

▲   김용태 사장이 자신의 샘물을 실어나르던 트레일러     © 김용태 제공

 

그것은 출근차들로 혼잡한 아침, 공정위의 본사가 있던 반포대로에 생수를 운반하던 25톤 트레일러로 10차선 대로 절반을 가로막은 것이었다. 

 

그리고선 키를 뽑아 버리고 사라져버렸다.

도로 혼잡은 말 할 것도 없고, 인근 검찰 법원으로 가던 법조인들도 길이 막혀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사건은 지상파와 일간지에 모두 크게 보도됐다. MBC 시사매거진 2580도 이 사건 이후 인터뷰 하게 되었고 '김사장의 전쟁' 이라는 이름의 타이틀로 김사장의 사건을 보도하게 되었다.

 

▲   김용태 씨가 시위하며 시민들에게 나눠준 유인물      © 정찬희 기자

 

사건 발생 몇 시간 뒤 김 사장은 제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김 사장은 불법적 행위로 비록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됐지만, 법이 법대로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극단의 선택이었기에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김 사장의 사건이 벌어진 1년 뒤인 2013년 7월 공정위는 이전 결과를 뒤집고 김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트진로가 대리점들에게 법률비용 지원, 제품 공급단가 할인, 제품 무상제공, 무이자 현금 대여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김 사장의 사업을 방해했다며 하이트진로음료에 '사업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음료에게 내려진 처벌은 과징금도 없이 그저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는 시정명령 뿐이었다. 

 

그래도 공정위가 실제 하이트의 범죄인 염매보다 약한 '사업방해' 혐의를 적용했어도 그나마 혐의를 적용해줘서 하이트진로와의 법적공방이 가능했다. (*공정거래법은 개인이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김사장의 설명)

 

2014년 7월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공정위 결과가 맞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하이트진로는 자신들의 중소기업 죽이기로 인한 김 사장의 피해를 보상은 커녕 도리어 김앤장(*옥시 사태로 유명해진 그 로펌)을 사서 총력대응했고 현재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다. 

 

여기서 김사장이 왜 하이트진로와의 재판을 '거짓말 잘하기 평가의 장(場)' 이라고 했는지가 나온다.

 

하이트진로는 김 사장의 거래처 대리점 매수에 대해 공급업체를 알아보던 중이었던 것 뿐이라고 하며 증거로 '시원샘물' 이라는 브랜드의 생수통을 제시했다.

 

▲   하이트진로측이 내놓은 증거 중하나. 직접 가보니.....  © 김용태 제공

 

김사장과 언론사들은 하이트진로가 내놓은 증거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그러자....

 

▲   업체는 아주 오래전에 폐업..   © 김용태 제공


업체는 아주 오래전에 폐업한 상태였고 하이트진로가 제시한 2014년의 유통기한의 샘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공판을 벌이던 시점이었는데, 김용태 사장이 하이트진로 비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자 검사가 김 사장에게 수배령을 내려 구속까지 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끝까지 간다 대기업 갑질 응징  © 김용태 제공

 

김사장은 "이미 나는 대기업 갑질 횡포로 피해를 크게 입었지만, 다른 중소기업들은 지금도 대기업의 횡포속에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공정거래법은 말만 공정거래법이지 진짜 대기업으로 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여 공정거래를 실현할 수 없는 법이기에 나는 국회앞에서 이렇게 1인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미 한번 죽었다 산 목숨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공정거래법이 정상적인 공정거래법으로 바뀔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시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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