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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가 만났다는 역술인' 사기죄 혐의 전면 부인

이 씨측 변호인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주장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5/18 [18:30]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가 만났다는 역술인' 사기죄 혐의 전면 부인

이 씨측 변호인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주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5/18 [18:30]

 

▲검찰은 박근혜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 정윤회 씨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같은 시각에 만났다고 밝힌 역술인 이세민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입막음’ 이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정·관계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윤회씨의 측근으로 청와대 인근에 사는 점쟁이 이세민 씨(59)가 자신의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 그 진의가 무엇인지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킬 것으로 보인다.

 

점쟁이 이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정윤회씨가 “역술인과 점심을 함께했다”고 밝히면서 세간에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정윤회 씨는 박근혜와  7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런 의혹들이 조선일보와 일본 산케이 신문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일 박근혜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 정윤회 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같은 시각에 만났다고 밝힌 점쟁이 이세민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씨에게 “전직 차관급 인사, D조선업체 부사장 등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이 있으니 D조선업체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9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세민 씨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없이 고소인의 진술과 논리를 갖고 기소했다"며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채무를 대위변제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현금 거래를 했다는 점은 모두 부인했다"고 말했다. 또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에는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SK텔레콤의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현금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씨는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고 이런 친분을 통해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국무총리실에서 일한 사람이 있다며 실제 만남을 주선하는 등 방법으로 환심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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