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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진숙, "세월호 특위 동행명령장 안 받으려 쥐구멍 찾아 도망”

사실상 동행명령장 거부 논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5/13 [07:04]

MBC 이진숙, "세월호 특위 동행명령장 안 받으려 쥐구멍 찾아 도망”

사실상 동행명령장 거부 논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5/13 [07:04]

대전MBC사장 이진숙이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하고 도망간 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이 이진숙 사장에게 동행명령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 시장은 회사 경비원 등을 동원해 조사관의 접근을 막은 후 사장실로 올라갔다.

쥐구멍 찾아 도망간 이진숙

 

합법적인 공권력 발동을 위해 경찰을 부르는 동안 특조위는 잠긴 사장실 문을 지키고 있었고, 그 사이 이 사장은 사장실 내 비상구를 통해 회사 뒤편 주차장으로 내려간 후 건물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이 사장이 동행명령장을 받을 때까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집행할 것이며, 계속 피한다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보도의 책임자였던 안광한 MBC사장과 이진숙 대전MBC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 등 3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월호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자 특조위는 지난 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직접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직접 전달한 뒤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리는 방식인 만큼 특조위와 경영진의 숨바꼭질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동행명령장을 전달할 때까지 계속 방문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특조위 출석 대상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보도의 책임자인 이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외 안광한 MBC 사장과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이 있다. 지난 3일 특조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들 3명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세월호 특조위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이 향후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이날 특조위는 이 사장을 방문한 이후 부산 벡스코 행사에 참석한 안광한 사장으로의 접근도 시도했다. 벡스코 앞에 대기하고 있던 특조위는 안 사장 측이 다음주 월요일(16일)에 보자고 입장을 표명해 일단 철수한 상태다.

    

12일 오후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이 같은 경영진의 행동과 관련해 ‘방문진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강욱 이사는 “방송사 이미지가 추락하고 불신만 쌓여가는데 지역사 사장이 정면으로 법을 위배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며 “방문진 차원에서 경영진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추천 이인철 이사는 “(이 사장이) 도망간 게 아니라 일정이 있어서 맞춰서 나갔을 뿐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고, 결국 이사진은 이번 일을 다음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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