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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의 '갑질 만행'을 비호하는 세력들...

물장사에 억울한 사연이 국감에 이르기까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5/03 [00:07]

하이트진로의 '갑질 만행'을 비호하는 세력들...

물장사에 억울한 사연이 국감에 이르기까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5/03 [00:07]

 

는 천안에서 조그마한 샘물 회사를 운영하며 하이트진로라는 대기업과 싸우고 계신분에 딸입니다. 하이트진로 그룹이 어느 정도에 기업인지 국민들에게 알리겠기에 공익 목적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애주가 여러분 및 생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구매하실 때 회사의 도덕성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3 학년 때인 2005년 추석 때쯤 아버지께서 괴로워 하시 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이트진로(당시 명 석수 와 퓨리스)에서 되지도 않는 가격 원가이하 가격으로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 대리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빠회사 대리점들은 아빠와 10년에서 30년 지기 지인들인데 하이트진로에서 원가이하 제공하다 보니 아빠를 배신하면 1년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이트진로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아빠회사 대리점들이 급기야 옮겨갈 수밖에 없다며 아빠한테 2006년 초 예기하자 아빠는 사업이 망함과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삶을 포기 목을 매달으셨고 119 출동 후 30분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일 이 있던 후 부터는 아빠는 어떤 계산이었는지 대리점들을 붙잡으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며 자금을 은행대출을 일으켜 쏟아 부었으나 2008년 7월 대다수에 대리점들이 한꺼번에 이탈하였고 아빠 회사는 당시 매출대비 95%를 잃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빠는 일부에 거래선 이라도 붙잡아 보려 애쓰셨으나 역부족이었고 저희를 비롯한 아빠 형제들에 재산은 모두 경매처분 되고 우리 가족은 장대비속에 피눈물을 흘리며 컨테이너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잃어버린 부동산 감정가 약 50억)

    

대기업이 힘없는 개인을 무참히 짓밟고 죽이고 있음에도 중지를 요청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할 것입니다. 대기업이 죽이려 하면 납작 엎드려 죽어주는 것이 제일 현명한 처신이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죽이려 하면 납작 엎드려 죽어주는 것이 제일 현명한 처신이라는 것

 

아빠는 하이트진로가 마메든샘물에서 옮겨간 대리점에게 공급 발행한 세금계산서 (샘물 말 통 18.9L)622원을 증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1차에서는 원가이하 하회하였다 볼 수 없고 업계 관행이라며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아빠는 1차 답변서를 들고 찾아가 이유를 물으니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대방(하이트진로)제조 원가가 상당히 낮아 이익을 보고 팔았기에 부당 염매 가 아니다 하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들으셨고 아빠가 반문하기를 원가 이하를 증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 그럼 과징금에 검찰고발 사항이라 하였답니다.

    

아빠는 즉시 하이트진로에 OEM공장을  찾아가 녹취를 하였고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차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2011년 7월 모든 것이 입증되었고 당시 공정위 팀장은 하이트진로에 대리점 도착 원가는 2,000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실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댁 에 가서 기다리면 사장님이 원하는 답이 갈 것입니다" 며 아빠를 안심 시켰답니다.

    

집에 오신 아빠를 제가 보기에는 승리에 찬 얼굴로서 환한 미소를 짓곤 하셨습니다, 하나 그것도 잠시 공정위는 돌연  이유 없다며 심의 종료 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답하였으며 팀장은 아빠의 면회를 거절 하였답니다. 

    

사회적으론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공정위에선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문제를 다 보완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언론에 한말)

이런 문제는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1차 답변서는 우리(공정위)도 사람인지라 작문을 쓰다보면 그렇게 쓸 수 있다.

원가이하 판매한 것은 맞다 허나 본 사건에 있어 원가 계산이 사건 처리에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는다.(공정위 홈피에 답 한글) 하였습니다.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3차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원가를 보자 하였습니다. 5년 계약을 했으니 5년 평균가 말입니다. 물론 5년 평균가 또한 2차에서 원가이하 증명 됐답니다. 하지만 민원인인 아빠가 보기에는 원가에 근접한 가격이 나오면 대기업을 어떻게든 덮어주려는 처사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에서는 원가를 논하였고 2차에서는 원가 계산이 사건 처리에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는다 하더니 3차에서는 다시 원가를 논함은 제멋대로 법을 적용하고 대기업에 편향된 업무를 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전제품을 1년 동안 원가에 1/3도 안 되는 가격에 공급하고 각종 지원을 해주라 한다면 살아남는 기업 1%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1년이 아닌 5년을 보자 함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 나요

    

그래서 아빠는 이 나라 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판단하였고 하이트진로 때문에 삶을 포기 저승 문턱까지 다녀와 덤으로 사는 인생 후손들을 위하여 뜻있는 일을 하고자 이런 사실을 더 이상 묵인할 수가 없어 국민에게 알리려 옥살이를 하는 줄 알면서도 공정위 앞 반포대로를 25톤 트레일러로 가로막고 시위를 하여 교통방해죄로 49일 간의 옥살이를 하고 집행유예로 풀려 나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에 대하여 부당 염매가 아닌 사업 활동 방해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부당 염매 가 명확히 입증됐음에도 우회하여 솜방망이 처벌인 사업 활동방해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편향된 업무를 보고 있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오히려 억울하다며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 중 허위 거짓 위증 위조 말도 안 되는 증거들을 내세우며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금까지도 아빠회사 대리점들이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탈하기 전에는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으며 아빠가 물량공급을 중단해 그 사람들을 구제 차원에서 받아줬다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 은 이탈한 대리점들이 아빠한테 미수금 및 금원을 갚지 않고 이탈하여 민사소송에서 밝혀졌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혀졌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다수에 언론이 하이트진로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곤 하였습니다.

    

아빠는 하이트진로에 회유로 인하여 대리점들이 이탈하려할 때 사업이 망함과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함을 감당치 못해 2006년 삶을 포기 실행도 했었고 당시 영업사원에 명함도 아빠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당시 영업사원들이 우리 천안 쪽 에서는 근무치 않았다며 아빠회사에는 더더욱 간적도 없다 합니다.

    

그럼 아빠가 그 사람들에 명함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이트진로에 서류를 입수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내용은 하이트진로에 영업사원이 꾸준한 인맥관리와 영업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하이트진로에 문서입니다. 이런 문서에 대해서도 하이트진로는 영업사원이 공을 높이 평가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랍니다.

    

또 아빠 회사를 완전히 죽이기 위하여 아빠 회사에 남아있는 대리점을 100% 하이트진로로 흡수시킬시 먼저 이탈한 대리점에게 추가 할인을 해준다는 하이트진로에 문서를 입수 발표하였습니다.

    

이럼에도 하이트진로는 막강한 자본력을 이용 힘없는 영세기업을 무참히 짓밟았음에도 사과는커녕 지금도 갑 질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막강한 자본력을 이용하여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우리나라 최고에 힘 있는 로펌변호사를 선임하여 시간을 끌고 갑 질을 하는 반면에 저희 아빠 힘없는 백성은 수억 원 이 아닌 500만원에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소송 인지대도 남한테 빌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과연 싸움이 된다. 생각하시는가요. 이게 이 나라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법은 국민 앞에 평등하다. 그렇게들 생각 하십니까? 천만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나라는 부자만을 위한 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아빠는 현재 10년을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공정위 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탈 없이 진행되어 승소한다면 이를 근거로 아빠는 민사를 이끌어야 합니다.

결국 또 10년을 또 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빠는 20년 이상을 싸워야 이 싸움이 끝이 난다 할 것입니다. 

 

하이트진로 그룹은 막강한 자본력을 이용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며 이 싸움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수억 원을 주고 선임한 변호사, 반면에 힘없는 백성인 아빠는500만원에 선임한 변호사, 이 싸움에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빠는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뿐만 아니라 갑 질하는 대기업을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어 공익 목적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이트진로 서초동 사옥 앞에서 2014년 9월 1일부터 추석, 설날도 잊은 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심지어는 제 동생 아빠 딸을 시집보내는 날도 거르지 않고 시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시위를 못하게 하려 아빠를 명예훼손 및 각종 죄명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아빠는 이런 병패를 바로잡고자 끝까지 싸우고 계시며 2015년 2월 1일에는 MBC시사매거진 2580에서 김 사장의 전쟁이란 제목 하에 아빠의 억울한 사연을 다뤘고 기사를 본 시청자들이 댓글을 수없이 많이 달아 방송이 나간 후 채 두 시간도 안 돼 댓글이 일만 건을 넘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기사가 인터넷 창에서 사라지는 등 블라인드처리로 인하여 댓글을 달수 없었으며 현재는 2명에 댓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는 언론조차도 매수되어 조작됐다 힘없는 백성에 딸로서 생각해봄이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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