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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당선인 '거듭 3차례 압수수색'은 '검찰의 표적 수사'

3차례의 압수수색을 거듭한 검찰 규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4/30 [19:48]

윤종오 당선인 '거듭 3차례 압수수색'은 '검찰의 표적 수사'

3차례의 압수수색을 거듭한 검찰 규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4/30 [19:48]

민주노총과 2016총선공동투쟁본부가 박근혜정권과 검찰을 향해 4.13 총선에서 당선된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당선인에 대해 3차례의 거듭된 압수수색 등 정치탄압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당선인의 대한 검찰의 수사는 총선 민의에 대한 탄압이고, 노동정치ㆍ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라며 검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 노동과 세계

 

윤종오 당선인은 "저는 선거기간 내내 선거법을 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본적이 없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기고 있는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엄청난 효과가 올것인지 뻔히 알고있기 때문에 선거대책본부 등 무리한 일은 하지 않았다. 저는 한치의 위반할 이유도 없고 하늘에 맹세코 위반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선거법 위반 조짐이 보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선 경고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검찰의 압수수색도 문제이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정리하는 것이 민주 검찰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것들을 넘어선 검찰은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 핸드폰 뿐만 아니라 사소한 모든것을 압수수색했다"며 "검찰은 이 사회를 직시하고 지금까지 거듭한 압수수색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면 당당하게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종오 당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3차례 진행했다.

 

1차 압수수색으로 4월 7일 울산 북구 주민단체 '동행', '매곡신청여성회' 사무실에서 피켓(투표합시다) 등 물품을 압수수색했다. 유사선거사무소 운영에 관한 혐의다. 2차로 4월 14일 윤조오 당선인 선거사무소의 컴퓨터와 비상연락망, 선거운동 자료, 후원회 자료 등을 압수수색 했다. 3차 압수수색은 윤종오 당선인과 류경민 선거사무장, 자원봉사 문군호 씨, 박옥분 씨 등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이들은 "통상 현장 증거가 없다면 그것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관례"라며 "구체적 물증도 없이 당선인까지 수색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로 무조건 국회의원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윤종오 당선인이 노동자와 주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은 노동자 서민 중시의 진보정치 부활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자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며 "민주노총과 박근혜정권 심판,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2016 총선공동투쟁본부는 단결된 투쟁으로 박근혜정부의 탄압에 맞서 윤종오 당선인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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