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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홀딩스' 불법영업 묵인...제2의 조희팔 사건되나?

'IDS홀딩스' 조모 고문변호사는 전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보좌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3/28 [12:43]

'IDS홀딩스' 불법영업 묵인...제2의 조희팔 사건되나?

'IDS홀딩스' 조모 고문변호사는 전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보좌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3/28 [12:43]

약탈경제반대행동과 공무원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모임은 지난 24일 대검찰청에 "금융다단계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1,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도 유사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막기위한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에 따르면 금융다단계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년에 걸쳐 '1년 후 원금 보장+월 2~3% 이익 보장'의 조건으로 약 700억원을 모은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부터 재판이 진행됐지만 이 업체는 여전히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업계에선 김성훈이 재판 중 새로 끌어모은 돈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전문가들은 유사수신 행위도 보이스피싱처럼 일종의 '조직범죄'로 보고, 중간 조직원도 처벌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성훈은 2012년부터 약 2년반 동안 홍콩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를 이용한 ‘FX마진론’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월 2~3%의 수익과 1년뒤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672억원을 투자받았다. 김성훈이 모은 자금 672억원 중 실제 FX마진거래를 위해 홍콩으로 보낸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했다”며 “이는 추가적인 투자가 있어야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홍콩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FX마진거래 사업 자금으로 운용할 수 없고, 해당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FX마진거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했으므로 편취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소위 ‘돌려막기’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차용원금 및 고율의 이자를 변제할 수단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돌려막기’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행위.)

 

그런데 김성훈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기간, 심지어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도 투자를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후인 지금도 그러하다.

  

여의도의 IDS홀딩스에서는 투자상담을 받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영업방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과 흡사하다.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새로 모집한 돈만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IDS홀딩스의 대표이사인 김성훈이 이같이 투자를 받고 있음에도  영업을 정지시킬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IDS홀딩스' 조모 고문변호사는 전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보좌관

 

투자모집을 위한 조직은 그룹, 지점, 본부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은 전국적이다. 직급은 본부장 그룹장 지점장 팀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투자를 받는 행위는 다단계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유사수신행위 혹은 사기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

 

'IDS홀딩스' 조모 고문변호사는 (전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보좌관 )이러한 조직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김성훈이 지인을 통해서 투자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즉 그룹, 지점, 본부는 ids의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고 김성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직이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런데 김성훈과 투자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법원의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성훈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성훈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에 처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domus지점의 팀장 이모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오늘 선고 공판에서 IDS 김성훈 대표가 승리하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재판과정을 통해 비즈니스의 정당함과 비즈니스 모델의 창의성을 증명했던 것뿐이죠. 입증된 사례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 사필귀정입니다. 안심하고 투자하십시오. "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진정서에 "이 조직은 법원의 판결을 왜곡하면서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법의 엄중함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검찰이 이미 기소한 672억원에 대한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김성훈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중이다." 말했다.

 

이들은 "검찰이 기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가조사를 하여야 한다. 검찰은 재판진행중에도 김성훈이 투자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추가조사를 하였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기소를 하여야 한다."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자금의 모집은 김성훈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한 것이다. 자금 모집책을 기소하지 아니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미 기소된 부분은 물론이고 기소되지 않은 부분도 자금 모집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소된 이후에 수천억 심지어는 1조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수많은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잘못하면 제2의 조희팔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검찰에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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