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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청와대 인근 집회 불허에 2,24 '유령집회’ 연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2/07 [02:49]

앰네스티 청와대 인근 집회 불허에 2,24 '유령집회’ 연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2/07 [02:4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취임 3년을 하루앞둔 2월 24일 오후 6시30분,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엠네스티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이래로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행진과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며 "경찰은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물대포와 최루액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25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2월 24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홀로그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교통혼잡을 이유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를 통고받았다.

 

 

이에 반발해 엠네스티는 2월24일 오후 6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경복궁 정문 건너편)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통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엠네스티는 "카카오톡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 하고싶은 말을 메세지로 보내주시면 홀로그램 영상촬영에서 사용할 피켓문구로 활용하겠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참여하러 가기 - http://amnesty.or.kr/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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