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악질 국정원 직원이 예명 '좌익효수'로 악성 댓글을 달아 모욕죄·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재판부에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과정을 살펴 볼 때 진의가 의심스럽다.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인터넷 방송인 이경선씨와 그의 딸에게 막말을 퍼부은 혐의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으니 용서를 구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자의 반성문이 진심일까?
유씨는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제9조 2항 4호 등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 정치인과 호남 주민들, 이경선씨 등에게 인간이기를 포기한 쌍말을 퍼붓고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정원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뒤 이경선씨에게만 미안하다고 하면 누가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더구나 유씨는 이날 반성문을 제출할 때까지 이경선씨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어떤 접촉도 갖지 않았다. 이씨도 이날 처음으로 반성문 제출 사실을 알게 됐다. 진정성을 더욱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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