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된 日여객선 승선정원 2배개조 제주-목포 운항, '제2의 세월호 우려'산타루치노호, 최대 승선 정원 810->1425명, 차량 296->500대로 2배 가까이 늘려일본에서 1996년 건조된 20년된 중고 초대형 여객선이 개조 과정에서 승선 인원 및 차량 대수를 ‘2배’ 가까이 늘려 목포와 제주를 운항하는 정황이 포착돼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25일 일요신문이 보도했다.
일요신문(http://ilyo.co.kr/)보도에 따르면 (주)씨월드고속훼리의 ‘산타루치노호’는 ‘바다 위 호텔’이라고도 불리며 승객 1425명과 승용차 500대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1만 5180t급 대형 크루즈 선박이다. 지난 10월 13일 취항했으며 목포-제주 항로에 대표적인 여객선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하루에 2회(일요일은 1회) 운항을 하고 있다.
일요신문이 분석한 선박 제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운항할 당시 산타루치노호의 최대 승선 정원은 810명, 차량은 296대였다. 하지만 개조 이후 한국에서 운항하는 산타루치노호는 최대 승선 정원 1425명, 차량 500대로 무려 2배 가까이 뻥튀기 됐다. 단순 수치로 따지면 승선 인원은 ‘615명’, 차량 대수는 ‘204대’를 더 실을 수 있게 바뀐 것이다.
승선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 세월호를 빗대며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산타루치노호를 여러 번 이용했다는 한 네티즌은 “정원이 늘어난 만큼 비상상황 발생 시 인원 대피가 순정상태일 때 보다 원활하지 않는다는 건 직접 실험해 보지 않아도 뻔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월호 사건이 터져도 아직 배운 게 없다”고 지적했다.
한 선박 전문가는 "대형 선박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무게는 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세월호 이후 대형 선박에 대한 안정성 우려가 커졌고 일반 승객들이 불안을 느낀다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대로 된 검사와 인증을 해야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 사건 이후 선박안전법 일부가 개정돼, 선박의 승선 정원이 증가될 경우 해양수산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지난 7월 15일부터 적용돼, 그 이전에 개조한 산타루치노호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정원이 대폭 늘어났기에 정부 측에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이기에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한국선급에서 산타루치노호의 안정성 검사를 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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