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새누리 "박근혜 7시간 조사 저지하라" 비상!세월호 특조위내 여당추천위원들에게 문건으로 조사 강행시 '전원 사퇴' 지시'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 행적' 등을 포함한 박근혜 조사 방침을 굳히자 청와대,새누리가 격렬히 반발하며 '총력 저지' 비상을 걸고 나섰다.
문건은 또한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이고 편항적인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며 새누리당의 대응 방안도 적시했다.
또한 여당측 특조위원들은 해수부 문건에 나온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이라는 지침과 동일하게 기자들에게 “속기록을 공개 신청하라.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걸 규탄하는 기사를 쓰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형식 역시 해수부 문건이 ‘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 등’이라고 명시한 것처럼, 이 헌 부위원장이 ‘대국민호소문’을 별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더300은 이날 해수부 문건을 폭로하며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청와대’(BH)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특조위 내 여당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항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 문건은 이외에도 “특조위 내부 여당 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 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추천위원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한다”며 “여당 추천위원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특조위 위원 구성상 의결행위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상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함을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건 당일 재난안전 관련 최종 컨트롤타워였던 청와대와 박근혜가 어떤 업무를 진행했고, 보고와 집행이 적절했는지 등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적인 과제로 꼽히고 있다.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한 조사는 23일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개시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 사안이 진상조사 대상이 포함될 경우 여당측 특조위원들의 전원사퇴 등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세월호 특조위의 파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 추천위원인 고영주 위원은 “세월호가 만능이 아니지 않냐. 세월호 사고로 트집을 잡는거지, 세월호 사고와 대통령 행적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대통령은 더군다나 면책특권이 있는데 그걸 빌미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역시 여당 측인 차기환 위원은 해수부 비밀 문건과 관련해 ‘해수부의 오더를 받았냐’는 질문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답했고 해수부와의 접촉 사실도 부인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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