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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법원 판결 거스르는...이상호 기자에 정직 6개월 중징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8/04 [23:04]

MBC, 대법원 판결 거스르는...이상호 기자에 정직 6개월 중징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8/04 [23:04]

MBC 사측이 4일 최근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고 복귀한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이상호 기자가 해고를 당했던 사유와 갔다,


이 기자는 2012년 12월 대선 직전 MBC 경영진이 김정남 인터뷰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당시 특파원이 김정남을 실제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트위터를 통해 알렸고, 또 2012년 5월 부터 12월까지 회사의 허가 없이 고발뉴스 등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바 있다.

 

▲ 이상호 기자  ©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측이 이상호 기자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것이 2년 6개월 만에 돌아온 해고자에게 할 짓인가"라고 반문했다.


MBC 사측은 대법원의 이상호 기자 해고 무효 판결이 있었던 지난달 9일 회사 공식블로그에 "법원 결정에 따라 (이상호 기자의 복직을 위한)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호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히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기도 했다. 

 
사측은 이상호 기자가 복직한 2주차부터 재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인사부장과 사내 변호사를 동원해 해고 기간 동안의 사규 위반에 대해 조사했다. 이상호 기자에게는 징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이상호 기자에게 보낸 인사위 개최통보서에는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글을 작성‧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과거 해고 사유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또 "직원이 외부 연출, 출연 등의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회사의 허가없이 2012년 5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17일까지 '개나발 RADIO'에 36회, '발뉴스 TV'에 16회 이상 출연했다"며 그의 외부 활동을 문제 삼았다.


노조 이날 성명에 "정직 6개월의 중징계는 사실상 해고 기간의 연장"으로 "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고 사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징계가 징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상식적 판단과 합리적 의사 결정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빠진 징계는 폭력일 뿐이다"며 "이상호 기자의 중징계를 철회하고, 형식적이지 않은 재대로 된 재심"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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