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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딸 특혜 의혹, '적반하장' 뒤바뀐 피고소인,

검찰 소환 불응하는 참여연대 안진걸 “형평성에 어긋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28 [19:54]

김무성 딸 특혜 의혹, '적반하장' 뒤바뀐 피고소인,

검찰 소환 불응하는 참여연대 안진걸 “형평성에 어긋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28 [19:5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 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김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배재흠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를 지난 23일과 27일 두처레 검찰이 소환 조사했다.

 

앞서 배재흠 대표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 사무총장으로부터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김무성 대표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두 사람은 김무성 대표가 딸의 수원대 전임교원 채용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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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총장 측은 “김무성 대표가 차녀 A씨의 수원대 전임교원 채용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도리어 검찰의 부실수사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대표의 명예훼손 고발로 검찰의 소환장을 받은 직후인 지난 4월9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성명이 그의 입장을 대변한다.

 

 검찰 소환 불응하는 참여연대 “형평성에 어긋난다”  

 

참여연대는 “주요 언론이 잇따라 의혹을 대서특필 보도한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실시하고, 교육부까지 고발한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는커녕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이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와 사학비리 및 비호 세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시민단체 상근자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출석을 압박하는 것은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해명이나 제대로 된 설명을 진행한 바가 없다”면서 “고작 입장을 밝힌 것이 ‘우리 딸이 공부를 잘 한다’는 식의 동문서답이었다”고 비판했다. “그 사이 이인수 총장은 2013년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적극 비호한 덕분에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에서 막판에 빠지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실제 검찰은 김무성 대표와 이인수 총장에 대해 각각 한 차례씩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2013년 국감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이인수 총장을 국감증인에서 빼 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선상에서 빠졌다는 후문이다.

 

   
▲ 지난해 8월, 고발인 조사에 나선 수원대 교수협의회 이원영(왼쪽) 대표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모습.

이에 따라 배재흠 교수와 안진걸 사무총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검찰 소환을 불응해왔다. 그러나 검찰의 연이은 소환 통보에 배재흠 교수가 먼저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

 

시사위크에 따르면, 배재흠 교수는 지난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참여연대가 주도해 관련 사안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한발 물러선 배재흠 교수와 달리 안진걸 사무총장은 기존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A씨는 수원대 측이 낸 교수 채용 공고가 제시한 자격 요건을 충족했으며, 채용 절차 역시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 논란이 있기 전 이미 마무리돼 김무성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검도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4월14일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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