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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방만경영 극치

근속기간이 13년 10개월에 불과한 퇴직직원에게도「2억 7천만원」지급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28 [09:45]

국토부 산하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방만경영 극치

근속기간이 13년 10개월에 불과한 퇴직직원에게도「2억 7천만원」지급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28 [09:45]

 

금년 7월 1일자로 약115조원 규모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총괄 운용·관리기관으로 재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대표 김선덕)의 방만경영은 물론 도적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舊대한주택보증에서 새롭게 출범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식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포함한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등 ‘밥그릇 챙기기’가 극치에 달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제대로 운용할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근속연수 20년 미만인 퇴직직원 12명에게 위로금, 준정년퇴직금(명예퇴직금), 특별위로금 등 퇴직수당을 총 24억 8,847만원이나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2010년 4월 15일, 근속기간이 13년 10개월에 불과한 2급 관리직 직원에게 정부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퇴직수당 3천 199만 8천원보다 2억 3,877만원이나 더 많은 2억 7,077만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를 넘은 공공기관의 ‘곡간 빼먹기’ 행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준정년퇴직금 지급 대상자에게 희망퇴직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중복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 10월 15일에 회사 보수규정을 개정해 회사경영상 이유 등으로 자진 퇴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준정년퇴직금 이외에 최대 6개월분의 급여(연봉월액과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했던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근속연수 20년 미만인 12명의 퇴직자에게 정부기준에 의한 퇴직수당 3억 4,461만원보다 21억 4,485만원이나 더 지급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재정이 직·간접 투입되거나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공기업에서 벌어지는 방만경영의 사례이자, 일단 챙기고 보자는 식의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다.

 

 

 

이런 사실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드러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안’보다 준정년퇴직금 등 퇴직수당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퇴직수당을 초과해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퇴직수당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고, 준정년퇴직금 등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안’에 따라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았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자가 퇴직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정년 잔여기간 기본급의 일정비율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가 퇴직할 경우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에서 조기퇴직금 또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별도의 지침 등이 수립·시행될 때까지 정부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별도의 지침 등이 수립·시행될 때까지 정부기준에 부합하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명예퇴직금 등 퇴직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거나 정부기준보다 초과하여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06년 12월 29일, 관련 보수규정을 신설하여 준정년 퇴직자격요건을 만45세 이상으로 근속기관이 10년 이상이거나 15년 이상 근속한 자로 규정하였다가 2006년 9월 24일 자격요건을 근속기관 10년 이상인 자로 완화한 바 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해 설립되었다.

 

 

 

강동원 의원은 “현 정부 출범이후 줄곧 공공기관 개혁을 주창하며 자화자찬해 왔는데 이를 무색케 하는 행태다. 공기업에서 근속기관이 짧은 퇴직직원들에게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를 넘은 「밥 그릇 챙기기」이자 ‘곡간 빼먹기’와 다름없다. 공공기관들이 퇴직자들에게 퍼주기 식 행태를 대하는 서민들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박탈감이 크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별 첨 : 주택도시보증공사(대한주택보증) 준정년퇴직금 등 퇴직수당 지급현황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과도한 준정년퇴직금 등 퇴직수당지급사례  

 

(단위: 천원)

퇴직일자

근무기간

()

정부기준

(A)

실지급액

과다지급액

(B-A)

위로금

준정년퇴직금

특별위로금

소계(B)

 

344,616

344,616

1,821,182

323,676

2,489,474

2,144,858

2010.4.15

17.00

23,928

23,928

151,544

23,928

199,400

175,472

2010.4.15

15.04

24,042

24,042

180,315

24,042

228,399

204,357

2010.4.15

14.47

33,378

33,378

83,445

33,378

150,201

116,823

2010.4.15

14.28

29,334

29,334

166,226

29,334

224,894

195,560

2010.4.15

13.87

23.160

23,160

173,700

23,160

220,020

196,860

2010.4.15

13.85

27,570

27,570

206,775

27,570

261,915

234,345

2010.4.15

13.85

31,998

31,998

206,775

27,570

261,915

234,345

2010.4.15

12.28

21,282

21,282

159,615

21,282

202,179

180,897

2010.4.23

17.02

39,384

39,384

159,387

39,384

238,155

198,771

2010.4.23

14.31

30,216

30,216

60,432

30,216

120,864

90.648

2010.4.23

14.31

39,384

39,384

115,918

39,384

194,686

155,302

2012.3.31

17.84

20,940

20,940

157,050

-

177,990

157,050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감사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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