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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입노릇한 미래부 최양희, 해킹 의혹 제기한 네티즌,언론 '탓'

국정원의 불법 프로그램 해킹 의혹 제기를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표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28 [02:46]

국정원 입노릇한 미래부 최양희, 해킹 의혹 제기한 네티즌,언론 '탓'

국정원의 불법 프로그램 해킹 의혹 제기를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표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28 [02:46]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이 27일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으로부터 국가정보원이 구입한 불법감청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에 대해 “감청 설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청설비는 하드웨어 등 기기인 만큼 소프트웨어인 RCS는 감청설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최 장관이 감청을 위해 들여온 프로그램에 감청설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궤변”이라고 비판하며 최 장관에 대해 “(무언가에) 억눌린 듯한 모습” 이란 지적을 내놨다.

 

피디저널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국정원의 불법 프로그램 해킹 의혹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RCS가 감청설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집중했다.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사업자나 정부부처는 반드시 미래부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국정원의 RCS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업체인 나나테크는 최근 5년 동안 정부의 감청설비 인가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미방위 소속의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0~2015년 미래부 감청설비 인가대장을 확인한 결과 미래부가 인가한 감청설비 내역에 ‘나나테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2012년 총선과 대선 직전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해 국정원에 판매하면서 미래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나나테크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을 위반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비법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1항에 따르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는 자는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동법 제10조의 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에 따르면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엔 매 반기별로 그 제원과 성능 등을 미래부 장관에 신고해야 하고,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땐 매 반기별로 같은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최양희 장관은 이날 “나나테크에서 RCS 프로그램을 들여온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RCS 프로그램 자체가 감청설비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미래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나나테크에서는) 감청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우 의원은 “장관이 나나테크 사장이냐”고 꼬집으며 “(미래부가 사전에) 제출한 자료에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했고, 이는 나나테크 허모 사장도 인정한 내용으로 그는 ‘해킹팀’에 보낸 메일에서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불법이라 고객을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RCS 프로그램은 감청 설비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현행 통비법 제2조(정의)에서 감청설비를 ‘대화 또는 전기통신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근거하고 있다. 최 장관은 “통비법에선 감청설비를 전자·기계장치 등 유형 설비로 간주하고 있지만, RCS는 무형물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 장관의 답변에 대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별개로 갈 수 있나”라며 “법의 미비점을 두고 장관이 법을 피해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최민희 의원도 “장관이 주장하는 감청설비 관련 법 조항은 1993년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그동안 기술은 계속 발전해왔다”며 “법 조항을 그대로 놔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인데 이를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또한 “스파이웨어를 심고 수신하는 최종 장비는 감청설비로 봐야 한다”며 “장관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PC 같은 범용기기를 감청설비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 장관은 또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인가한 사례가 없다”며 “현재 이동통신 감청설비가 마련되지 않아 적법 절차를 따라도 (감청을) 집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관련법이 발의된 것으로 아는데,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법안이 성립되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이 감청 범위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자 여당도 거들고 나섰다.

 

지난해 1월 수사·정보기관의 휴대전화 합법적 감청을 보장하고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감청의 정의를 보면 통신행위와 동시에 이뤄지는 현재성이 요구되는 만큼, 그런 의미에서 RCS는 감청 장비가 분명히 아니다”라며 “카카오톡을 RCS로 감청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거들었다.

 

최양희 장관, 국정원 불법 프로그램 해킹 의혹에 “불필요한 논란”

 

최 장관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 프로그램 해킹 의혹을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표현하며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한 주체로 네티즌과 언론을 지목했다.

 

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와 함께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자유를 신장할 책무가 있다”며 “어느 것 하나 포기 못할 중요한 가치로, 오늘(27일) 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이 조기에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이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자 최 장관은 “대부분은 인터넷 댓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보도하거나 인용한 분”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미래부 자료를 보면 진보 언론 등이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고 적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보 언론들이 인터넷 댓글을 보고 보도를 한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국정원이 해킹을 했는데 이것이 안보용인지 국내용인지 따지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이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SK텔레콤 가입자 아이디 노출 등의 상황을 봤을 때 국내용인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야가 함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미래부 장관이 불안하지 말라고 한다고 불안하지 않나. 53%의 국민이 바보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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