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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명 결제한 국정원장 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다

국정원의 집단성명은 전세계 처음이고 고대 이래 정보기관 이후 세계적인 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26 [02:15]

"집단성명 결제한 국정원장 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다

국정원의 집단성명은 전세계 처음이고 고대 이래 정보기관 이후 세계적인 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26 [02:15]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국정원 직원 일동의 명의로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명을 최종결재한 이병호 국정원장도 고발하기로 했다.

 

야당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정보키기위원회 회의를 마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정원 일동의 명의 성명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집단성명은 전세계 처음이고 고대 이래 정보기관 이후 세계적인 일"이라며 "공무원법, 국정원법을 포함한 여러 법 위반이고 이병호 국정원장도 결재를 했으니 책임져야 한다"며 이병호 원장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집단성명 내용 중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는 애도성 문구가 나오는데 죽을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감찰을 안했다고 하지만 고강도 보안감찰이 있었다는 확실한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수사팀 구성에 대해선 "검찰이 공안부에 첨단수사부 검사를 파견하는 형식이라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고 절대 안된다"며 "수사팀은 첨단수사기법을 갖춘 특수팀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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